통화 제도
통화대용서비스해외파생상품 선물거래는 외화증거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에서는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고객이 보유한 전체 통화를
증거금통화로 환산(전일 매매기준율 기준)하여 거래가 가능하도록 통화대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익일 오전 해외선물 일일정산 후 통화별 외화부족액(추가증거금 및 미수금 등) 발생 시, 당사가 정한 순서에 의해 오전 9시 이후 일괄적으로 자동환전하여
해외거래소 또는 해외FCM에 송금하고 있으며 임의로 환전순서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환전순서 : ①KRW ②USD ③EUR ④GBP ⑤CHF ⑥CNY ⑦HKD ⑧JPY)
원화를 제외한 이종통화간 환전은 원화로 환전 후 해당통화로 재환전하게 되며, 환전시간은 은행과의 처리과정에 있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동환전 대상은 추가증거금 발생 계좌 중 일마감 기준, 보유한 통화별 외화잔액이 위탁증거금보다 작거나 미수금(매매손실액, 위탁수수료, 옵션대금 등)이
발생한 계좌입니다.
※ 당사의 환전서비스는 거래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이므로 주문시 적용환율과 실제 환전시 적용환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환차손이 발생하여 익일 추가증거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전순서에 따라 일부통화는 인출이 제한되는 등 고객님께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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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국내영업일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 / 국내비영업일 24시간 |
적용환율 | 외환은행 당일 최종 고시 매입환율 5% 가산 |
실환전 | 익 영업일 오전 9시 실환전 후 차액분 가감 |
유의사항 | 처리 후 취소 불가 |
· 출금은 요청 후 최소 2영업일이 소요 되므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