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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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생상품 계좌설정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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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 총괄계좌설정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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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파생상품거래 중개계좌설정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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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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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금 및 출금 은행이체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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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용증권 이체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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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좌간 자금대체 이용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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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홈트레이딩 서비스 이용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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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외선물옵션실시간시세정보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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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렉스(EUREX)연계선물거래계좌설정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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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좌통합관리서비스(계좌조회, 계좌지급정지)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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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종합계좌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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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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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익증권저축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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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중개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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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개정 2024.12.30.
시행 2024.12.30.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넥스트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파생상품계좌 개설신청에 응하기 전에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고객은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를 한다.
② 회사는 일중매매거래(같은 날에 동일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객은 글로벌거래(시장의 정규거래시간 거래 이외에 해당일 18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 약관과 함께 <별첨 2>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약정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⑤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국외에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다른 외국투자자의 파생상품거래를 일괄하여 주문·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계좌(이하 “외국인 통합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의 설정․관리 및 계좌를 통한 주문․결제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지정결제회원 지정) 회사가 거래소 매매전문회원인 경우 회원간 결제를 담당할 회사로서 사전에 결제업무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거래소 지정결제회원인 다른 회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위탁의 방법)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고객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의 위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 주문을 위탁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고객은 전산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여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에 대한 회사의 관리의무 이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4.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사고 또는 장애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5. 고객은 시스템 오류 등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회사와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고객이 타 회사로부터 고속 알고리즘 거래 수탁 중단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 고객은 회사에 수탁 중단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증거금의 예탁) ① 고객은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첨 1>에서 정하는 현금예탁필요액(현금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위탁증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위탁증거금은 현금을 대신하여 대용증권(한국거래소의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현금 대신에 납입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화로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행세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인 고객 중 회사가 재무건전성,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및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적격기관투자자”라 한다)는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시행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위탁증거금(이하 “사후위탁증거금”이라 한다)으로 예탁할 수 있다. 다만,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에 대하여는 그 밖의 거래보다 낮은 수준으로 시행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사후위탁증거금으로 회사에 예탁할 수 있다.
③ 파생상품계좌는 사전위탁증거금계좌(사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사후위탁증거금계좌(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한다.
④ 사후위탁증거금계좌는 다음 각 호의 파생상품계좌로 구분한다.
1.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낮은 수준의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를 위한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⑤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받으려는 고객은 요건을 확인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2.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까지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새로운 거래 또는 위탁증거금이나 현금예탁필요액을 증가시키는 반대거래(거래가 체결되는 경우 위탁증거금액이 증가하는 거래를 말한다)의 위탁을 받는 경우
3.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 통지한 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4. 거래소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고객, 등록사항에 대한 거짓기재 또는 고의적 누락한 고객 또는 그 밖에 시행세칙에서 정한 고속 알고리즘거래 수탁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객으로부터의 고속 알고리즘 거래 위탁을 받는 경우
5. 주문가격이 가격제한폭을 벗어나는 등 규정 등에 위반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6.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파생상품계좌의 구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7. 차익거래(규정에 따라 상장증권의 가격과 장내파생상품의 가격과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 또는 상장증권의 거래와 동시 또는 근접하여 손익구조가 상장증권과 반대인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헤지거래(규정에 따라 고객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에 적용되는 수준의 위탁증거금도 예탁하지 아니한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8.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글로벌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9. 제8조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위험노출액한도(고객이 장중에 보유할 수 있는 최대위험노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초과한 고객으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10.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이하 “협회규정”이라 한다) 및 거래소 규정에 따라 (1 ~ 10) 시간의 파생상품 교육과정 및 (3 ~ 7) 시간의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일반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로 대우받는 개인 및 비거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신규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의 종목을 제외한 각 종목의 매수와 매도별로 미결제약정수량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탁을 받는 경우
11. 위탁자가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한 날부터(그 날에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계좌의 경우에는 투자일임계약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 한다) 회사가 거래의 위탁을 받은 날까지 회사별로 산출한 미결제약정(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파생상품계좌의 미결제약정은 제외한다)을 10거래일 이상 보유한 경험이 없는 일반개인투자자[투자일임업자와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자(해당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파생상품계좌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제외한다]로부터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거래 또는 옵션매도의 신규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다만, 예탁자산에 대한 헤지거래만을 하는 파생상품계좌(이하 “헤지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옵션매도의 신규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파생상품계좌에서 해당 투자일임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신규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13. 헤지전용계좌의 위탁자로부터 시행세칙에 따른 헤지연계주권계좌에 예탁한 예탁자산의 평가금액을 초과하는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거래(위탁자가 헤지연계주권계좌에 최소보유수량 또는 최소보유금액 이상의 예탁자산을 예탁하는 경우 예탁자산의 평가금액 이내에서 해당 예탁자산에 대한 헤지 목적으로 선물매도, 풋옵션매수 및 콜옵션매도의 신규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14. 그 밖에 규정 또는 시행세칙에서 수탁의 거부 사항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수탁은 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주문의 체결가능성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1. 동시에 또는 이에 준하여 연속적으로 위탁을 받는 다수의 주문이 체결될 경우에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반대거래
2.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대용증권의 대용가액 및 외화의 평가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않고 예탁현금 이내에서 현금예탁필요액만 증가시키는 반대거래
3. 예탁현금만 부족한 경우에는 현금예탁필요액을 증가시키지 않고 예탁총액 이내에서 위탁증거금만 증가시키는 반대거래
4.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이 완전히 지난 후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한 고객으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5. 해외 외국환은행의 공휴일로 인해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외 적격기관투자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6.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 또는 결제를 위해 국내 외국환은행에 전송한 지급지시서 사본을 회사에게 제출한 해외 적격기관투자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③ 회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미결제약정수량 또는 매도․매수의 위탁수량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한 고객이 다른 회사에 새로 만든 파생상품계좌에 미결제약정수량 또는 위탁수량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수량을 합산한다.
④ 제1항제8호에 불구하고 회사는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한 고객으로부터 위험노출액을 감소시키는 반대거래의 수탁은 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사는 협회 규정 및 거래소 규정에 따라 파생상품교육과정 및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되는 일반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제1항제9호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⑥ 회사는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고객의 신용상태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고객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수탁의 거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⑦ 회사가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거래의 수탁을 거부한 때에는 그 이유를 주문표, 전산주문표 기타 위탁내용을 기록하는 문서 등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예탁금의 예탁) ① 미결제약정이 없는 고객이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가 고객의 재무건전성 및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화를 사전에 선물․옵션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계좌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을 예탁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
2. 헤지전용계좌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문투자자가 개설한 파생상품계좌
제8조(적격기관투자자 위험관리 등) ① 회사는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의 선정요건, 사후위탁증거금계좌별 위험노출액한도 설정방법 및 위험노출액한도 초과시 수탁 거부 등 적격기관투자자의 위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적격기관투자자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객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고객에게 서면 등으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제1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받은 사후위탁증거금 계좌별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위험노출액이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하는지를 파악하고 초과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서면 등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적격기관투자자위험관리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서면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및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증거금의 지급 등) 회사는 고객의 예탁총액이 위탁증거금액을 초과하거나 예탁현금이 현금예탁필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아야 하는 위탁증거금에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증거금의 일별 추가예탁) ① 고객(사후위탁증거금계좌는 제외한다)은 정규거래시간 종료(이하 “장종료”라 한다) 시점을 기준으로 예탁총액 또는 예탁현금이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을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다음 영업일 12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12시전에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 등으로 위탁증거금 수준을 충족한 때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 예탁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1.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일 또는 추가예탁시한을 거래소가 변경한 경우
2.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자산 및 소득수준,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또는 시장상황 등에 따라 결제불이행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시한을 앞당길 수 있다고 회사가 고객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의2(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 ① 회사는 시행세칙에 따라 정규거래시간 중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코스피200의 수치가 전일의 최종 코스피200 수치 대비 코스피200선물거래의 유지위탁증거금률의 100분의 80 이상 변동하는 경우 거래소가 제공하는 증거금 산출변수를 이용하여 장중위탁증거금 및 장중유지위탁증거금을 산출한다. 이 경우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은 9시1분,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중 이항 앞의 문장에서 정하는 요건을 가장 먼저 충족하는 시점을 말한다.
② 고객은 제1항의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보다 고객의 예탁총액이 적은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위탁증거금을 장중에 추가로 예탁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한다.
④ 고객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을 <별첨 1>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 해제) ① 회사는 장종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중 추가예탁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예탁의 해제를 통지할 수 있다.
1. 예탁총액이 사전위탁증거금액 이상인 경우
2. 예탁총액이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 이상인 경우
3.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 이후에 직전거래일의 장종료 시점 증거금 산출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장중예탁총액부족액(장중위탁증거금에서 예탁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중 추가예탁 통지 시 산출한 장중예탁총액부족액 이상 감소한 경우
② 회사는 장종료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중 추가예탁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예탁의 해제를 통지할 수 있다.
1.예탁총액이 사전위탁증거금액 이상인 경우(글로벌 거래시간은 제외한다)
2. 사전위탁증거금을 적용받는 고객이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는 경우
3.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받는 고객이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 제2항에 따라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경우
4.장종료 직전의 장중예탁총액부족액에 대하여 위탁자가 추가예탁, 반대거래 또는 대용증권 매도로 해당 부족액을 충족하는 경우. 다만 글로벌거래시간 동안의 반대거래 또는 대용증권 매도는 제외한다.
제11조(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등 불이행시의 조치) ① 회사는 고객이 제10조제3항, 제10조제4항 및 제10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예탁시한까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
2.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은 대용증권 또는 외화의 매도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 호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채권의 경우 회사가 별도로 공시하는 기준수익률로 매도할 수 있다.
1.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규거래 시간 중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정가호가(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호가로 지정한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려는 호가를 말한다) 또는 조건부지정가호가[최종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시장가호가(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아니한 호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전환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호가를 말한다]. 다만,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가격, 수량, 최종거래일과 최종결제방법을 거래당사자간에 협의로 결정하는 거래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플렉스협의거래로 반대거래를 한다.
가. 매도호가의 경우 직전약정가격 [당일 정규거래 시간의 결제월종목의 약정가격 중 가장 최근에 개별경쟁거래의 방법으로 체결된 약정가격( 선물스프레드거래 체결로 인한 약정가격은 제외하며, 체결된 약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른 기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최우선매수호가(주문접수시점에 가장 높은 매수주문의 가격으로 주문하는 호가를 말한다)의 가격(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으로 한다) 및 그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뺀 9개의 가격
나. 매수호가의 경우 직전약정가격 또는 최우선매도호가(주문접수시점에 가장 낮은 매도주문의 가격으로 주문하는 호가를 말한다)의 가격(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으로 한다) 및 그 가격에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더한 9개의 가격
2.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매도의 경우 시장가호가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에 참여하는 경우 및 접속거래시간 중에 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각 목의 가격 이외의 지정가호가 또는 조건부지정가호가로 할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동의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시장가호가에 의한 거래를 할 수 있다.
⑤ 고객은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 이후에도 부족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족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고객의 결제불이행시 조치) ① 회사는 고객이 차감결제현금(결제시점에 고객이 지급할 총금액과 수령할 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차감결제기초자산(결제시점에 동일한 기초자산별로 지급할 기초자산과 수령할 기초자산을 차감한 기초자산을 말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고객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에도 부족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족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고객에게 결제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부담한 손실 및 모든 비용을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13조(미납수수료 등 발생시 연체료 부담) ① 회사는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을 <별첨 1>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예탁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대신 내어 주었거나 고객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고객에게 <별첨 1>에서 정하는 요율의 연체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회사가 요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요율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요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생된 고객의 미수금 등에 대하여 처분비용, 연체료, 미수금 등의 순서로 채무변제에 사용한다.
제14조(과다호가부담금) ① 고객이 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코스피200옵션거래 또는 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를 함에 있어 당일 정규거래시간 동안 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과도한 호가건수를 제출한 경우 거래소에 과다호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과다호가부담금을 받아 거래소에 납부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과다호가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및 안내하여야 한다.
제15조(대용증권의 관리) ①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의 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에 대하여 유상, 무상 또는 주식배당 등으로 새롭게 발행되는 증권에 대해서는 대용증권으로 처리한다.
제16조(대용증권의 이용제한) 회사는 고객이 “고객은 현재 또는 장래에 예탁받는 대용증권을 회사가 거래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하거나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지정결제회원에 예탁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회사에 사전에 제출한 때에는 예탁받은 대용증권을 거래에 관한 거래증거금 또는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대용증권을 거래증거금으로 이용시 해당 대용증권의 예탁 및 인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대용증권의 질권 설정 등) ① 회사는 제5조에 따른 위탁증거금을 대용증권으로 예탁받은 때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 계좌부에 대용증권이 질물인 뜻과 회사가 질권자임을 전자등록(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하여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다.
② 고객이 지정된 대용증권을 매도 또는 출고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때에는 회사가 설정한 질권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다만, 해당 질권의 소멸로 인하여 위탁증거금 필요액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질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③ 질권 설정된 대용증권에 대한 배당, 유무상등 권리에 관한 사항은 고객의 현물위탁계좌에 귀속된다.
제18조(대용증권의 혼합보관 및 대용증권 매도시 결제금액 처리) ① 회사는 대용증권을 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대용증권을 반환하는 때에는 동일 종목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이 위탁증거금으로 지정한 대용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뺀 결제금액을 고객의 파생상품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제19조(대용증권의 교환) ① 권리에 하자가 있는 대용증권을 예탁한 고객은 이를 하자가 없는 대용증권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② 고객이 위탁증거금 등을 예탁하지 않아 회사가 대용증권을 매도함에 있어 유동성부족 등으로 즉시 매도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대용증권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회사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예탁재산의 담보제공) ① 회사는 고객의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거래소, 다른 회사 또는 외국환은행 등에 고객의 예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예치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추가예탁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되거나 예치된 예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고객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실 및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한다.
④ 고객이 회사에 예탁한 재산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니다.
제21조(예탁금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맡긴 예탁금에서 현금예탁필요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한다.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www.next-securities.com),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탁금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④ 고객은 제3항에 따라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고객이 그 내용을 예탁금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⑤ 회사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2조제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22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현재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 예탁재산잔고․ 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23조(기재내용 변경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등 파생상품계좌개설신청서상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 ① 거래소는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대량투자자착오거래를 구제하는 경우 약정가격을 구제가격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고객과 회사는 이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고객이 대량투자자착오거래를 초래하거나 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 회사는 구제가격을 적용하여 결제금액 및 위탁증거금을 산출한다.
③ 회사는 고객의 거래에 대해 착오거래 구제가 신청된 사실,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 여부 등을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고객에게 안내한다.
제25조(결제조건 변경 등) ①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금 등 결제조건이나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고객과 회사는 이에 따른다.
②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소 파생상품시스템의 거래기록이 멸실되고 거래기록을 복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고객과 회사는 이에 따른다.
제26조(고객의 권리행사의 신고) ① 고객은 옵션거래에 따른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행사일의 장 종료 후부터 30분 이내에서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회사에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현금을 수수하는 옵션거래의 경우에는 외가격옵션(위탁수수료 및 권리행사에 다른 기타 비용을 뺀 후 손실이 발생하는 옵션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하여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내가격옵션(위탁수수료 및 권리행사에 따른 기타 비용을 뺀 후 이익이 발생하는 옵션을 말한다)의 경우 고객이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 신고 종료시점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권리행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옵션거래의 경우에 고객이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실물인수도에 따른 인도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하자의 의혹이 있을 경우 인수자인 고객은 최종결제일로부터 7거래일 이내에 회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7조(현금결제) ① 금리선물거래, 주가지수선물거래, 주식선물거래, 변동성지수선물거래 및 일반상품선물거래의 최종결제는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차금(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과 최종결제가격과의 차이에서 최종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주가지수옵션거래, 주식옵션거래 및 통화옵션거래의 최종결제는 권리행사결제수량에 대하여 권리행사차금(최종거래일의 행사가격과 권리행사시 결제를 위한 기준가격과의 차이에서 권리행사시 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경우 고객과 상대방 거래자는 협의에 따라 최종결제를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차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8조(통화선물거래의 인수도결제) ① 회사는 최종거래일의 장종료 후부터 당일 중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수량․통화의 수수액․최종결제대금(최종결제가격에 최종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인수도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고객은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에 따른 통화와 최종결제대금을 인수도결제시한까지 수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사와 고객의 인수도결제시한은 최종결제일의 12시 이내에서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④ 회사는 고객의 신용도 하락 등으로 결제불이행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서 계약체결당시 회사가 고객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인수도 대상물을 최종결제일 전에 회사에게 예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경우 고객과 상대방 거래자와의 협의에 따라 최종결제를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대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때 통화와 최종결제대금의 수수하는 방법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바에 따른다.
제29조(기초자산 수수의 책임) 회사는 규정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기초자산의 인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함으로써 기초자산의 인도를 대신할 수 있다.
제30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통지의 효력 등) 고객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통지가 주소이전 등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착하거나 또는 도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통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제32조(위탁수수료 등) 회사는 거래의 위탁을 받아 거래가 성립되거나 선물거래의 최종결제 또는 옵션거래의 권리행사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고객으로부터 <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제33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다른 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관리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완전히 지난 경우 또는 고객이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34조(양도 및 질권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35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해당 계좌의 인출·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36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거래의 집행, 거래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 및 반환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7조(최종결제가격 등의 재산출) 고객은 거래소가 결제시한 전에 정산가격, 최종결제 가격, 권리행사결제가격 또는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등에 잘못이 있어 재산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미결제약정의 인계) ① 고객은 회사에 있는 자신의 미결제약정을 다른 회사로 인계할 수 있다.
② 회사가 거래소 매매전문회원인 경우 회사는 제3조에 따라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정결제회원인 회사에게 있는 미결제약정을 다른 지정결제회원인 회사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결제약정의 인계는 인계하고자 하는 미결제약정과 동일한 수량을 인계하는 회사와 인계받는 회사간에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9조(관계법규등 준수) ① 고객(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 최종투자자를 포함한다)과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② 회사는 외국인 통합계좌를 개설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에게 관계법규등에 따라 최종투자자의 국적, 성명, 주소, 거래내역 등의 제공을 계좌개설시 사전에 고지된 방법에 따라 요청할 수 있으며,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0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1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2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칙 <개정 2023. 1. 1.>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제6조제1항제4호는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1. 30.>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 8. 28.>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1. 제5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 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한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3.장내파생상품거래의 개요 B. 위탁증거금의 예탁" 참조)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5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현금예탁필요액은 다음과 같다.
- 한국거래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금예탁필요액을 말한다.
3. 제5조제2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익일 영업일의 10시 이내로 한다.
4. 제7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회사 “파생상품기본예탁금적용기준”(회사 홈페이지 참조)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제10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한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3.장내파생상품거래의 개요 C.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 및 추가예탁 등" 참조)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6. 제10조의2제4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시한은 다음과 같다.
- 다음 거래일 정규거래의 호가접수개시시각 이전까지로 한다.
7. 제13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 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한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3.장내파생상품거래의 개요 C.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 및 추가예탁 등" 참조)에서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8. 제13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 회사 “고객예탁금 이용료 지급 및 연체이자 징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요율(회사 홈페이지 참조)로 한다.
9. 제26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권리행사일의 장 종료후 15분 이내로 한다.
10. 제28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최종거래일의 16시 이내로 한다.
11. 제28조제3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최종결제일의 10시 30분 이내로 한다.
12. 제33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회사 “위탁수수료 징수기준”(회사 홈페이지 참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별첨2>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약정서]
제1조(약정의 목적) 본 약정서는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에 동의한 고객이 넥스트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글로벌 거래에 참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가신청)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의 방법으로 이 약정서에 동의함으로써 글로벌 거래에 참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제3조(인출제한) 회사는 글로벌 거래시간을 포함하여 글로벌 거래 시작을 위한 사전준비와 글로벌거래 종료 후 사후정리에 필요한 당일 17시부터 익일 9시 까지의 시간동안 기본예탁금액(고객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결제금액 등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외화로 한다)과 파생상품계좌에 글로벌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위탁증거금을 초과하여 예탁한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화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글로벌거래시간 전 당일 17시까지 고객이 글로벌거래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2. 글로벌거래시간 중 글로벌거래 내역이 없는 고객이 글로벌 거래 참여 중단을 요청한 경우
제4조(정보제공의 동의) 고객은 글로벌거래 참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고객의 계좌, 예탁금, 증거금, 미결제약정, 거래정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거래소가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날까지 보유․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5조(거래의 중단 등) ①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사의 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거래상황에 이상이 있어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글로벌거래는 중단 또는 정지될 수 있다.
② 호가폭주로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거래소가 회사의 호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접수를 거부한 때에는 고객이 위탁한 주문은 체결되지 아니한다.
제6조(약정의 해지) 고객이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의 방법으로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기타) ① 이 약정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이 정하는 바에따른다.
② 이 약정서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이 약정서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에 우선한다.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 총괄계좌설정약관
개정 2024.12.30.
시행 2024.12.30.
제1조(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고객이 넥스트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회사의 명의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란 회사가 회사의 명의와 고객의 계산으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기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2.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란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란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에게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미결제약정”이란 새로운 매수 또는 매도로 보유한 약정을 각각 매도 또는 매수거래로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약정을 말한다.
5. “평가예탁총액”이란 고객의 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 대용증권의 평가금액 및 미결제약정의 평가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위탁의 방법 등) ① 고객은 회사로부터 사전에 안내받은 상품명세에 따라 해외파생상품의 종목, 가격, 수량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제1항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의 주문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고객에게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거래절차, 거래방법 등에 따른 위험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일중매매거래(같은 날에 동일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이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자기판단과 책임에 의한 거래) 고객은 해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자기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 ①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회사가 고객의 종전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행한 거래는 고객의 지시에 의한 거래로 간주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탁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을 거부한다.
1. 해당 해외파생상품거래 또는 그 수탁이 국내․외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2.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지시 또는 명령에 의하여 수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1.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고객의 재산상황․직업․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고객에게 고지한 수탁의 거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회사는 해당 해외파생상품거래소, 청산기관,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의 규정 또는 조치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제8조(수탁의 한도) ① 금융위가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질서유지 또는 공익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수탁의 한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 주문의 수탁을 거부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을 일정기간동안 또는 일정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고객이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다른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계좌개설여부(개설하고 있는 경우 계좌번호 및 회사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한 경우
2.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규모가 과도하여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질서유지 또는 공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회사는 해당 해외 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위탁증거금의 예탁) 고객은 신규주문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증거금은 <별첨>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위탁증거금중 반드시 현금으로 예탁하도록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예탁한다.
제10조(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고객은 평가예탁총액이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유지증거금 수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 이전에 필요한 증거금 수준 이상의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한다.
제11조(위탁증거금 반환)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현금 및 대용증권의 합계액에서 평가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증거금 필요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결제대금의 납입) 고객은 반대매매를 통하여 결제를 하거나 최종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결제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3조(수탁현금잔고등에서 발생한 과실의 귀속)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수취하여 별도 예치기관에 예치중인 수탁현금 잔고등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실을 지급한다.
제14조(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미납시처리)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최고 또는 사전승인 없이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대용증권을 처분하여 미납된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한다.
1. 고객이 회사로부터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요구를 통보받고도 지정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가 고객의 귀책사유 또는 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추가예탁 또는 납입 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고객의 평가위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100분의 20 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만큼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대용증권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전화, 전자우편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대하여 부족분이 발생하여 회사가 대신 내거나 고객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은 회사가 대신 낸 원금 또는 미납수수료에 100분의 12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대용증권 예탁 및 관리) ① 고객은 위탁증거금 중 현금으로 예탁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현금 대용으로 인정하는 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의 관리에 사용되는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청구금액이 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의 관리에 사용된 비용임을 고객에게 증명해야 한다.
제16조(비상시의 결제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또는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해외파생상품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회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변경한 결제조건에 따른다.
제17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예탁자산잔고·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둥(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7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고객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19조(옵션거래의 권리행사) 고객의 옵션거래 매수미결제약정의 권리행사 신고시한이 다 되었을 때 위탁수수료 등 권리행사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도 고객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주문이 없더라도 회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에 권리행사의 의사를 통지한다. 다만,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에 대한 통지 이전에 반드시 고객으로부터 권리행사 여부를 확인한다.
제20조(기재내용 변경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등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개설신청서상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한다.
제21조(수수료등 비용) 해외파생상품거래 수수료등(거래소이용료 등 모든 비용 포함)은 회사가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환전) 회사는 해외파생상품거래를 위한 대금의 환전, 송금 및 수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사는 계좌를 개설한 후 최초 거래주문 수탁 전에 회사가 지정한 외국환은행에 고객명의(회사명의 부기)의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고객은 회사의 요구에 따라 외화예금계정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금융투자업규정」제5-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환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원화와 외화간 또는 외화와 외화간의 모든 환전 및 외화송금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전일을 고객이 거래를 주문하기 전에 지정한 날(거래주문일 또는 거래주문일 이전 영업일에 한함)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적당한 시기로 할 수 있다.
3. 환전을 위한 환율은 제2호의 환전일에 외화예금계정이 개설된 외국환은행이 고시한 대고객 전신환매매 현물환율(고객이 외국으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외화를 환전할 때 국내은행이 적용하는 매매환율)을 기준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은행이 협의·결정한 환율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제시한 환율을 적용한다.
4. 회사는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고객의 외화를 수령한 후 고객의 요청에 의해 고객명의(회사명의 부기)의 외화예금계정이나 거주자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다.
제23조(고객정보의 보고 및 보호) ① 회사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 거래규모등이 정하는 보고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의 신상 및 해외파생상품거래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법규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관련법규에 의한 정당한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신상에 관한 정보, 주문정보 및 재산상태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다만, 고객이 금융질서 문란자, 대출금 연체자, 어음 또는 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동의 하에 관련법규에 따라 고객에 관한 정보를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제공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업무(거래의 집행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에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놓아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해당 계좌의 인출·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7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등과 해외파생상품거래와관련한 해당국가의 법령 또는 해외파생상품거래소, 청산기관,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28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0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를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1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제9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회사가 정하는 “상품별 증거금현황”에서 정하는 금액(회사 홈페이지 참조)으로 하며, 해외거래소에서 개정시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2. 제10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은 다음과 같다.
- 장 종료후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는 경우에는 익일 23:30시까지로 한다. 단, 아시아 시장은 익일 14시까지로 한다. (단, 사후계좌의 경우 당사 반대매매처리지침에 의거한 시한 적용)
- 장중에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평가예탁총액이 위탁증거금 대비 20%미만으로 하락하기 이전까지로 한다.
3. 제12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은 다음과 같다.
- 회사가 정하는 “해외파생상품 종목별 청산매매 처리 시한”에서 정하는 시한(회사 홈페이지 참조)은 익일 23:30시까지이다. 단, 아시아 시장은 익일 14시까지로 한다.
(단, 사후계좌의 경우 당사 반대매매처리지침에 의거한 시한 적용)
4. 제13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과실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회사가 정하는 “고객예탁금 이용료 지급 및 연체이자 징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회사 홈페이지 참조)에 따른다.
5. 제21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등은 다음과 같다.
- 회사 “위탁수수료 징수기준”에서 정하는 기준(회사 홈페이지 참조)에 따른다.
해외파생상품거래 중개계좌설정약관
개정 2024. 12. .30.
시행 2024. 12. 30.
제1조(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고객이 넥스트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중개를 통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 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라 한다)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인“ 이라 한다)에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한다)를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란 고객이 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기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고객의 명의와 계산으로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2.“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란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란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에게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미결제약정”이란 새로운 매수 또는 매도로 보유한 약정을 각각 매도 또는 매수거래로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약정을 말한다.
제3조(위탁의 방법 등) ① 고객은 회사로부터 사전에 안내받은 상품명세에 따라 해외선물거래의 종목, 가격, 수량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제1항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의 주문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고객에게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거래절차, 거래방법 등에 따른 위험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일중매매거래(같은 날에 동일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이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자기판단과 책임에 의한 거래) 고객은 해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자기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 ①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즉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회사가 고객의 종전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행한 거래는 고객의 지시에 의한 거래로 간주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중개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 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중개를 거부한다.
1. 해당 해외파생상품거래 또는 그 중개가 국내․외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2.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지시 또는 명령에 의하여 중개할 수 없는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중개를 거부할 수 있다.
1.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고객의 재산상황․직업․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고객에게 고지한 수탁의 거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중개의 한도) ① 금융위가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질서유지 또는 공익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중개의 한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 주문의 중개를 거부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를 일정기간동안 또는 일정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고객이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다른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계좌개설여부(개설하고 있는 경우 계좌번호 및 회사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한 경우
2.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규모가 과도하여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질서유지 또는 공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회사는 해당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중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예금계좌의 구분개설) 고객은 해외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탁증거금, 결제대금 및 수수료를 송금하거나 회수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계좌 또는 원화예금계좌를 고객의 다른 예금계좌와 구분하여 개설하고 해당 예금계좌 개설내역을 회사에 통지한다.
제10조(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예탁등에 관한 사항) 위탁증거금의 예탁․반환․추가예탁․미납시처리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미납시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의 약정에 따른다.
제11조(계좌개설내역 등의 제공) 고객은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계좌개설내역 ․거래내역, 자금의 송금․회수내역 또는 신용대납거래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회사에게 제공한다.
제12조(비상시의 결제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또는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해외파생상품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회사는 해당 해외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가 변경한 결제조건에 따른다.
제13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예탁자산잔고·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둥(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3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고객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15조(옵션거래의 권리행사) 고객의 옵션거래 매수미결제약정의 권리행사 신고시한이 다 되었을 때 위탁수수료등 권리행사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도 고객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주문이 없더라도 회사는 해외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에 권리행사의 의사를 통지한다. 다만,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고객에게 해외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에 대한 통지 이전에 반드시 고객으로부터 권리행사 여부를 확인한다.
제16조(기재내용 변경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등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개설신청서상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한다.
제17조(수수료등 비용) 해외파생상품거래 수수료등(거래소이용료등 모든 비용 포함)은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고객정보의 보고) ① 회사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 거래규모 등이 금융위가 정하는 보고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신상 및 해외파생상품거래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관련법규에 의한 정당한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신상에 관한 정보, 주문정보 및 재산상태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다만, 고객이 금융질서 문란자, 대출금 연체자, 어음 또는 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동의 하에 관련법규에 따라 고객에 관한 정보를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제공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업무(거래의 집행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에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0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해당 계좌의 인출·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2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등과 해외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한 해당국가의 법령 또는 해외파생상품거래소, 청산기관,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23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5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1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개정 2024.12.30
시행 2024.12.30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넥스트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고객”이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자지급거래”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4. “전자적 장치”란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6.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이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의 인증서
다. 회사에 등록된 고객번호
라. 고객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8. “전자자금이체”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가. 회사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나. 회사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9. “거래지시”란 고객이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오류”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고객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1. “개별약관”이란 이 약관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약관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을 내주어야 한다.
1. 직접교부
2.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3. 팩스(Fax)
4. 우편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고객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고객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알았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받음
④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이용시간 등)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용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일 14일전부터 1월 이상 영업점에 마련해 두고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프로그램의 긴급한 보수, 외부요인 등으로 인하여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미리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전산시스템 유지 및 보수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는 해당사실을 7일 전에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한다.
제5조(수수료)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각종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회사는 수수료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6조(약관의 변경 등)를 준용한다.
제6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객은 거래지시와 제1항에 따른 거래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내준다. 이 경우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과 관련한 요청방법․절차, 접수창구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은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에게 즉시 이를 알린다.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거래내용의 종류(조회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범위 및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5년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 5년
3.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5년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5년
5. 추심이체 시 지급인의 출금동의에 관한 사항 : 5년
6.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1년
7.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5년
제7조(오류의 정정) ①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고객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고객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8조(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고객이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③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이 산출·공시하는 무위험지표금리(이하 “KOFR금리”라 한다)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한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KOFR금리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한다.
⑤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9조(전자금융거래 장애시의 처리)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고객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 대체주문방법 등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주문방법은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한다.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전자적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받은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② 고객은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회사가 안내한 시간 후에 전자자금이체 지급 효력이 발생(이하 “지연이체”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지연이체를 원하는 고객은 컴퓨터, 전화기, 그 밖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의 지연이체 거래지시를 할 수 있다.
④ 고객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거래지시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전자지급거래의 지연 인출 및 이체) 고객이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등 전자적 장치에서 카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고객 본인 계좌의 현금을 인출 및 이체하고자 할 때, 인출 및 이체전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 이상의 현금이 송금·이체되어 고객 본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시간 동안 입금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출 및 이체가 지연될 수 있다.
제12조(인출한도 제한) 고객이 보유한 계좌가 1년 이상 장기미사용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화기기(ATM/CD)를 이용한 1일 인출한도는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 이하로 제한된다.
제13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등) ① 회사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녹취(전화 녹취, 음성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제1호의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아 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접근매체의 사용 등)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성격․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 또는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③ 고객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5조(신고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 ① 고객이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개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우편, SMS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간 동안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고객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정보를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1. 고객의 인적사항
2. 고객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제18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며, 그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알린다.
③ 제1항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제19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등) ① 전자금융거래에 관해서는 이 약관을 우선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와 고객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0조(조사 협조 등) 고객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와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착오송금에 대한 협조의무) 고객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한다)하였음을 회사에게 통지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송금금융회사와 수취금융회사가 동일한 경우 즉시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 반환의무 등을 알리고,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2. 송금금융회사와 수취금융회사가 다른 경우 수취금융회사에게 즉시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수취금융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1. 고객이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회사가 인정했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회사가 정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이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고객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고객은 회사가 정한 인증서 재발급·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제4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금융거래 이용시간 안내”에서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회사 홈페이지(www.next-securities.com) > 고객센터 > 약관 및 위험고지(유의사항) > 약관세부사항 > 전자금융이용시간안내
2. 제5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전자금융거래 관련 수수료
|
자금이체
|
없음
|
매매주문
|
매매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제외하고 별도 수수료 없음
|
기타서비스
|
없음
|
입금 및 출금 은행이체 약관
개정 2024. 12. 30.
시행 2024. 12. 30.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은행을 통한 입출금이체거래(이하 "이체거래"라 한다)에 있어서 위탁자와 넥스트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휴은행"이라 함은 회사가 이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말한다.
2. "이체입금"이라 함은 위탁자가 제휴은행에서 무통장입금표를 통하여 회사의 위탁자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말하며, 사고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사전에 입금지정계좌로 등록하지 아니한 계좌로는 이체입금하지 아니한다.
3. "이체출금"이라 함은 위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사의 위탁자계좌로부터 파생상품계좌개설신청서상의 은행이체출금지정계좌(이하 "출금지정계좌"라 한다)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하며, 회사는 위탁자 재산보호를 위해 위탁자가 사전에 출금지정계좌로 등록하지 아니한 계좌로는 이체출금을 하지 아니한다.
제3조(이체입금)
①회사의 제휴은행을 통한 회사(은행입금계좌)로의 이체입금은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하되, 제휴은행 이외의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등은 반드시 현금처리한 후 입금한다.
②사고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사전에 지정한 은행입금계좌외의 타계좌로는 이체입금하지 아니한다.
제4조(이체입금의 확인) 위탁자는 제휴은행을 통해 회사(은행입금계좌)로 이체입금한 경우 회사와 입금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회사와 입금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금에 관한 사항이 명료하지 않아 발생하는 입금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이체출금)
①위탁자가 서면 또는 유선으로 회사에 이체출금을 신청한 때에는 출금전표에 본인의 날인없이 출금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이체절차에 따라 사전에 위탁자가 지정한 출금지정계좌로 입금처리함에 동의한다.
②회사는 위탁자 보호를 위하여 위탁자가 사전에 지정한 출금지정계좌외의 타계좌로는 이체출금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본인확인) 제휴은행을 통한 이체 입ㆍ출금시 위탁자는 회사가 위탁자 본인확인을 계좌명, 계좌번호, 비밀번호로 확인하는데 동의한다.
제7조(이체출금 지정계좌의 설정) 위탁자는 서면에 의하여 사전에 제휴은행을 통한 이체출금를 위하여 위탁자 본인의 계좌를 4개 이내에서 지정하여야하며, 지정은행계좌의 명의인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위탁자계좌의 명의인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한다.
제8조(이체입ㆍ출금 신청시간) 당일의 이체입ㆍ출금신청은 제휴은행 업무종료시간(16:30분) 이전에만 가능하며, 연장시간(16:30분 이후)에 이체입금처리된 경우에는 익일 입금으로 간주한다.
제9조(이체출금의 취소) 위탁자의 출금지정계좌가 폐쇄된 경우, 명의변경된 경우 또는 최고예금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출금요청은 위탁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며, 회사는 위탁자의 연락처로 당해 사실을 통지한다.
제10조(면책사항)
①위탁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및 회사가 신의성실한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전산장애, 회선장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위탁자는 이체거래 계좌의 비밀번호 등의 기밀사항이 타인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타인에게 누설되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은행계좌사항) 위탁자의 출금지정계좌에 명의변경, 통장분실, 인감분실, 인감변경,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의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당해 출금지정계좌에서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2조(자동해지) 파생상품거래계좌가 이관 또는 폐쇄된 때에는 이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제13조(수수료부담) 이체입금 또는 출금시 송금수수료 또는 은행간 타행환 이체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는 위탁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14조(전화등의 녹음) 위탁자와 회사는 이체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녹음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
제15조(약관변경 통지)
①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적 장치(홈페이지 및 HTS공지, 이하 “전자적 장치”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하며 약관의 내용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때에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 및 서면으로 통지하고 2개 이상의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②통지에 대한 이의제기는 약관 변경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6조(기타사항) 이 약관 이외의 사항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법규에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약관은 199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대용증권 이체 약관
개정 2024. 12. 30.
시행 2024. 12. 30.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대용증권의 입․출고 거래에 있어서 위탁자와 넥스트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체입고"라 함은 대용증권을 위탁자의 금융투자회사계좌에서 증권예탁원이 회사를 대신하여 관리하는 대용증권위탁자계좌로 계좌대체방식으로 예탁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체출고"라 함은 대용증권을 위탁자의 대용증권위탁자계좌에서 위탁자가 사전에 지정한 대용증권이체출고지정계좌(이하 "출고지정계좌"라 한다)로 계좌대체방식으로 인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용증권위탁자계좌"라 함은 위탁자의 파생상품계좌개설과 동시에 대용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회사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증권예탁원에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제3조(대용증권의 예탁) 대용증권의 예탁은 이체입고 방법에 의한다.
제4조(대용증권의 이용)
①위탁자는 대용증권위탁자계좌에 예탁한 대용증권에 대하여 회사가 질권(전질권 등을 포함한다)을 설정하는데 동의한다.
②위탁자는 본인의 위탁거래와 관련한 준회원증거금 또는 거래증거금으로 이용하는데 동의한다.
제5조(대용증권의 인출)
①위탁자가 대용증권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질권(전질권 등을 포함한다)을 말소하여 이체출고하는 방법에 의하며, 이체출고신청은 서면 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위탁자가 서면 또는 유선으로 회사에 이체출고를 신청한 때에는 출고전표에 본인의 날인없이 출고하고 별도의 통지없이 이체절차에 따라 출고지정계좌로 대체처리함에 동의한다.
제6조(본인확인) 대용증권의 이체 입․출고시 위탁자는 회사가 위탁자 본인확인을 계좌명, 계좌번호, 비밀번호로 확인하는데 동의한다.
제7조(출고지정계좌의 설정) 위탁자는 사전에 이체출고를 위한 위탁자의 금융투자회사계좌를 2개 이내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이체입․출고 신청시간) 이체입․출고는 회사가 지정한 입․출고 마감시간내에 이용하며, 마감시간은 금융투자회사 업무시간과 증권예탁원의 업무시간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한다.
제9조(자동해지) 위탁자의 파생상품거래계좌가 이관 또는 폐쇄된 때에는 이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제10조(출고지정계좌사항) 위탁자는 출고지정계좌의 명의변경, 통장분실, 인감분실, 인감변경,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설정 등의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당해 사실을 통지하며, 이의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1조(면책사항)
①위탁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사고 및 회사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전산장애, 회선장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위탁자는 대체거래 계좌의 비밀번호 등의 기밀사항이 타인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타인에게 누설되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전화등의 녹음) 위탁자와 회사는 이체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녹음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
제13조(약관변경 통지)
①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본점, 지점 기타 영업소에 10거래일 동안 게시한다.
② 통지에 대한 이의제기는 발송한 때로부터 10거래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당해 통지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4조(기타사항) 이 약관 이외의 사항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법규에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199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계좌간 자금대체 이용 약관
개정
2024. 12. 30.
시행
2024.
12. 30.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넥스트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와 위탁자간에 동일인 명의의 파생상품거래 계좌상호간 자금대체거래 (이하 “계좌간 자금대체”라 함)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계좌간 자금대체 : 위탁자가 회사에 개설한 동일인 명의 계좌중 위탁자가 지정한 계좌 상호간에 위탁자가 서면, 유선, 또는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한 신청에 의하여 현금(또는 대용증권)의 입출금(또는 입출고)을 수행하는 거래
②계좌번호 : 회사에 개설한 모든 상품 계좌로서 위탁자와 계좌개설 명의가 일치하는 실명계좌의 번호
③비밀번호: 계좌개설시 위탁자 본인이 설정한 숫자 또는 영문자
④동일인 명의의 계좌 : 회사에 계좌를 개설한 위탁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계좌
제3조(이용계약의 성립) 위탁자는 계좌간 자금대체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 약관을 숙지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탁자의 신청내용이 회사 전산상 정상적으로 등록 완료된 시점부터 계좌간 자금대체 이용계약이 성립된다.
1. 회사의 소정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기명 날인(또는 서명)하여 회사의 영업점에 제출하는 방법
2.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next-securities.com) 또는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하여 위탁자가 직접 계좌간 자금대체 이용 신청을 입력하는 방법
제4조(대상계좌) 계좌간 자금대체 대상계좌는 위탁자가 회사에 개설한 동일인 명의의 계좌로서, 제3조에 따른 이용계약 시 위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한한다.
제5조(거래금액)
①계좌간 자금대체 거래금액은 출금계좌의 인출가능현금(또는 대용증권) 범위내에서 위탁자가 지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회사는 별도로 내부기준에 의거하여 제1항의 거래금액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거래의 신청) 계좌간 자금대체 이용 계약을 체결한 계좌 상호간의 자금대체 신청은 서면, 유선, 또는 홈트레이딩시스템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제7조(본인확인)
①계좌간 자금대체 요청시 계좌번호, 계좌명, 비밀번호가 이미 회사에 등록된 것과 일치할 경우에는 이용자를 신청인 본인으로 간주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이용시간) 계좌간 자금대체 이용시간은 회사가 정하는 시간에 따른다.
제9조(이용의 제한) 전산장애, 회선장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제10조(전화 등의 녹음) 위탁자와 회사는 계좌간 자금대체 이용과 관련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녹음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동의한다.
제11조(서비스제공 중지) 위탁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좌간 자금대체 서비스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①계좌간 자금대체 대상계좌가 폐쇄, 통합, 사고 신고된 경우
②계좌간 자금대체 대상계좌의 비밀번호 등의 비밀사항이 타인에게 유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기타 법적 지급제한 및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이용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계좌간 자금대체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좌간 자금대체 대상계좌가 이관, 폐쇄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제13조(면책사항)
①위탁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및 회사가 신의성실한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산장애, 회선장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위탁자는 계좌간 자금대체 대상계좌의 비밀번호 등의 기밀사항이 타인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타인에게 누설되어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약관변경 통지)
①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본점, 지점 기타 영업소에 10영업일 동안 게시한다.
②통지에 대한 이의제기는 발송한 때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당해 통지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5조(기타사항) 이 약관 이외의 사항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법규에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홈트레이딩 서비스 이용 약관
개정
2024. 12. 30.
시행 2024.
12. 30.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넥스트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회사의 홈트레이딩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위탁자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 : 위탁자가 PC,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매매주문, 잔고조회, 투자정보조회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
② 이용 계좌 : 회사에 개설된 고객계좌로서 "서비스”이용을
신청한 고객명과 계좌명이 일치하는 실명의 계좌
③ 온라인 ID : 위탁자가
"서비스"에 접속할 때 회사가 위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자 본인이
지정한 영문자 및 숫자의 조합(영문대소문자 구문)
④ 온라인 비밀번호 : 위탁자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할 때 입력해야 하는 비밀번호로서
위탁자가 서비스 신청시 설정한 영문자 및 숫자의 조합 (영문대소문자 구분)
제3조(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회사는 향후 서비스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다.
① 투자정보조회 : 시세, 시황, 기술적분석
등
② 계좌정보조회 : 이용계좌의 잔고내역, 거래내역,
체결결과조회 등
③ 매 매 주 문 : 위탁자의 직접 매매주문
④ 기타 상품소개 등 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조회
제4조(계약의 성립 및 해지)
① 위탁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 홈페이지를통해
제공하는 업무처리절차에 의해 이용신청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이전까지 별도의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한다.
③ 위탁자가 계약기간 중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다.
④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계좌가 폐쇄될
경우와 타 영업점으로 이관될 경우 별도의 해지신청서 없이 서비스계약은 해지된다.
제5조(서비스 개시) 회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4조 제1항에 의한 계약이 성립된
시점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제6조(서비스 제공수단) 회사는
정보서비스공급업자(이하 "IP" 라 한다)가 제공하는 통신망, 일반전화회선,
전용회선망, 무선통신망, 패킷교환망 등 국내에
보급된 여러형태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시간) 위탁자는 "서비스"를 1일 24시간 중 어느 때라도 이용할 수 있다. 단,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이용시간이 달리 정해진
경우 해당시간 중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회사 홈페이지(www.next-securities.com)로 공시한다.
제8조(서비스 이용료)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시기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②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전화료, PC통신사 등의 회비 및 이용료와 회선이용료는 위탁자가 직접 부담한다.
제9조(서비스 접속 및 위탁자 확인)
① 회사는
위탁자가 입력한 온라인 ID, 온라인 비밀번호가 회사에 등록된 것과 일치할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위탁자가 직접 접속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회사는 위탁자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온라인 ID와 온라인비밀번호 입력시 입력오류가 누적되어 5회 이상일 경우
위탁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무단접속 및 사용시도로 간주하여 접속을 임의로 중단시킨다.
③ 제2항
및 제13조에 의거하여 회사가 "서비스" 접속을 임의로 중지시켰을 경우나 온라인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 위탁자는 회사로 내방하거나 회사에서
정한 본인여부 확인을 통해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 받고 본인의 공동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신규 비밀번호를 등록하여
"서비스" 이용을 재개할 수 있다.
제10조(매매주문)
① 위탁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낼 수 있는 매매주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회사는 매매대상 상장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매매대상종목 : 한국거래소 및 해외거래소 등에 상장된 선물 및 옵션종목
2.
매매주문가능 수량 : 매매이용계좌 및 매매주문의
종류별로 적용기준 공시
3.
주문가능시간 : 주문가능시간은 거래소 개장시간
이내로 한다.
4.
주문처리의 유효시간 : 주문사항은 주문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다.
5.
직접주문의 정정 및 취소 : 직접주문사항은 "서비스"를 통하여 정정 또는 취소함 을 원칙으로
하되 주문장애시 등 부득이한 경우 신청 영업점에 전화 등을 이용 하여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6.
매매주문표의 작성 등
가. 위탁자의 주문에 의한 매매거래주문사항에 대하여 회사는 별도의 서면에 의 한 매매주문전표 작성없이 이용자의 정당하고
유효한 거래의사로 간주한다.
나. 위탁자는 주문에 의한 매매거래체결사항에 대하여 "서비스"를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다.
② 매매주문처리시 증거금부족, 잔고부족, 기타 오류입력 등의 사유로 주문이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주문의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③ 천재지변, 각종장애, 주문의 효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주문의 미처리, 처리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는 매매주문의 처리완결여부를 직접확인 하여야 한다.
제10조의 1(거래내용의 서면제공) 위탁자는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 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 (☎ 02-788-7061)로 전화하여 요청하거나 또는 직접 방문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의 2(거래지시의 철회)
① 위탁자는
거래지시를 철회할 경우,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서비스"를 통하거나 또는 회사에서 정한 전화,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함으로써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②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거래 이체전까지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철회할 수 있다.
③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홈트레이딩
거래의 성질상 회사가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계좌 이체 거래지시도 철회된다.
⑤ 위탁자의 사망․한정치산선고․금치산선고나 위탁자 또는 회사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회사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신청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
① 위탁자가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전화, 팩스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온라인 ID, 온라인 비밀번호 등 "서비스" 이용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시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정보변경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불이익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④ 최초 설정한 온라인 ID는 변경할 수 없으며, 온라인비밀번호는 “서비스”을
이용하여 고객이 직접 변경 가능하다.
⑤ 온라인 ID 또는 온라인 비밀번호를 분실한 고객은 회사의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만 확인 할 수 있다
제12조(서비스 이용권리 등의 양도)
① 위탁자는 "서비스" 이용권리를 제3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양도할 수 없으며, 회사가 위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데이터,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귀속한다.
② 회사가 위탁자에게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내용(프로그램, 자료, 출판물
등)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귀속되므로 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13조(서비스 제공 중지) 회사는
위탁자가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임의로 중지, 제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고객의 회사 위탁자계좌가 폐쇄, 통합
또는 타영업점으로 이관된 경우
2.
공중전기통신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에 규정된 조항을 위반한 경우
3.
온라인 ID, 온라인 비밀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 위탁자 의 비밀사항이 타인에게 누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해킹 등 고의로 회사의 전산망을 교란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고의로 행하는 경우
6.
약정된 계좌가 사고신고 또는 등록된 계좌의 경우
7.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8.
"서비스"를 6개월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9.
제8호에 의해 서비스 제공 중지 후 6개월 이내에 재사용 신청이 없는 경우
제14조(전산장애시 서비스 이용방법)
①천재지변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는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위탁자의 주문 및 기타 서비스가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경우, 회사는 이에 대비한 대체 주문방법 외 기타 서비스 이용방법 등을 홈페이지나
"서비스"에 게시함으로서 위탁자에게 고지하여 위탁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회사는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열거한 장애의 발생시 위탁자는 전화,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함으로써 주문 또는 기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전자금융거래에
관해서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우선 적용하며,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규 및 관련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관계법규 및 관련약관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 또는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1999년 6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1년 1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1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2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1 월 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8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2 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12 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해외선물옵션 실시간 시세 정보 이용약관
개정 2024.12.30.
시행 2024.12.30.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넥스트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에 해외선물옵션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한 고객 중 해외파생시장의 실시간 시세정보를 유료로 제공 받고자 하는 고객(이하 “고객”이라 함)간에 회사가 해외파생시장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시세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비스 내용)
회사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실시간시세 정보의 내용은 해외파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파생 상품의 시가 및 종가, 고가 저가, 정산가, 매도/매수호가, 체결가, 차트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서비스의 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회사의 영업점,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서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거나 서비스 및 데이터의 내용을 무단으로 전재, 복제, 전송,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본인의 ID,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 고객의 개인정보 및 기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노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이용료)
①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사전에 안내한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이용 신청 시 고객은 해당월 이용료에 대하여 서비스를 신청한 해외선물옵션매매거래계좌(이하 “신청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매월 서비스 이용료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용료는 월 단위로 부과되며, 월 단위는 매월 초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서비스 이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거래소로 전달되며, 해당 해외거래소의 이용료 과금정책에 따라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개시시점이 해당 월 1일이 아니거나 종료시점이 월말이 아닌 경우라도 서비스이용료는 1개월로 계산하며 중도 해지 시 당월 미사용 잔여일수에 대해서는 환급되지 않는다.
④ 회사는 서비스이용료 징수기준을 정하고 이를 회사의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또는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⑤ 회사가 이용료 징수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약관의 변경 등)의 절차에 따른다.
제5조 (저작권)
서비스와 관련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회사 및 관련 협력사에 있으며, 고객은 이를 회사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6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접근매체(이하 ‘접근매체라’ 함)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해킹 등)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고객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④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7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와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① 고객이 계약기간 중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영업점,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 약관 제6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의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9조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하여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화면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분쟁조정)
회사와 고객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책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관할법원)
본 약관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 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관계법규등 준용)
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유렉스(Eurex)연계선물거래계좌설정 약관 [일반수탁용]
개정
2024.12.30.
시행
2024.12.30.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이 넥스트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회사의 이름으로 독일 유렉스(Eurex)가 상장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파생상품(이하”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이라 한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거래로서 최장 거래기간이 1일인 거래 』 (이하 ‘유렉스연계선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코스피200선물
2.
미니코스피200선물
3.
코스피200옵션
4.
미국달러선물
제2조(관계법규의 준수) ① 고객과 회사는 국내의 관계법규 및 독일의 관계법규, 유렉스(Eurex), 유렉스청산기관(ECAG),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 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라 한다)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 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인“ 이라 한다)의 규정과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등을 준수한다.
② 회사는 유렉스연계선물거래계좌
개설신청에 응하기 전에 유렉스연계선물 거래설명서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고객은
유렉스연계선물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자기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를 한다.
③ 회사는 유렉스연계선물의
일중매매거래(같은 날에 같은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④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유렉스연계선물에 대한 매매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재산으로
유렉스연계선물에 대한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유렉스연계선물과 기초자산의 관계) 고객은 거래일 마다 유렉스(Eurex) 시장에서 보유한 유렉스연계선물 미결제약정에 대한 최종결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75조의5 및 시행세칙 제72조의9에 따른 거래(이하
‘장개시전협의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을 매매하여야 한다.
제4조(파생상품계좌의 신고 등) ① 고객은
유렉스연계선물거래계좌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장개시전협의거래를 통하여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을 매매하기 위하여 회사에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이 적용되는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하거나 회사 또는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파생상품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의 방법)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렉스연계선물 거래를 위탁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팩스(Fax)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고객은 제1항에 따라 유렉스연계선물 거래를 위탁함과 동시에 그 위탁의 결과로 보유하게
되는 유렉스연계선물의 종목별 순미결제약정 수량에 상응하여 매매하여야 하는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 수량에 대하여 회사에 장개시전협의거래를 위탁하는 것으로
한다.
③ 고객이
제1항의 방법으로 유렉스연계선물,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④ 고객은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의 장개시전협의거래를 위탁함에 있어 주문의 조건 및 주문시간
등의 구체적인 주문방법을 회사에 위임한다.
⑤ 회사는 서면확인, 녹음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고객의 위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10년
동안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렉스연계선물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계좌에 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2.
파생상품계좌에서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까지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신규거래 또는 위탁증거금이나
현금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위탁증거금(이하 “현금예탁필요액” 이라 한다)을
증가시키는 반대거래(거래가 체결되는 경우 위탁증거금액이 증가하는 거래를 말한다)의 위탁을 받는 경우
3.
주문가격이
가격제한폭을 벗어나는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수탁은 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문의 체결가능성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1.
동시에
또는 이에 준하여 연속적으로 위탁을 받는 다수의 주문이 체결될 경우에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반대거래
2.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대용증권의 대용가액 및 외화의 평가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예탁현금 이내에서 현금예탁필요액만 증가시키는 반대거래
3.
예탁현금만
부족한 경우에는 현금예탁필요액을 증가시키지 않고 예탁총액 이내에서 위탁증거금만 증가시키는 반대거래
③ 회사는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고객의 신용상태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고객에게
서면으로 안내한 수탁의 거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거래의 수탁을 거부한 때에는 그 이유를 주문표, 전산주문표 그 밖의 위탁내용을 기록하는 문서 등에 적고 그 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예탁금의 예탁) ① 파생상품계좌에 미결제약정이 없는 고객이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대용증권(한국거래소의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현금 대신에 납입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화를 사전에 선물․옵션기본예탁금으로 파생상품계좌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탁증거금의 예탁) ① 고객은 유렉스연계선물의 신규주문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위탁증거금[홈페이지(www.next-securities.com> 국내시장 > 증거금현황)참고]을 미리 파생상품계좌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증거금중 반드시 현금으로 예탁하도록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예탁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인 고객 중 회사가 재무건전성,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및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유렉스(Eurex)시장 종료 후 두 번째 한국거래소 거래일의 10시 이내에서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위탁증거금으로 예탁할 수 있다.
제9조(위탁증거금의 부족 또는 추가예탁의 불이행시의 조치) ① 고객은 유렉스연계선물의 매매시간 종료 후 첫 번째 한국거래소의 거래일에 고객의 파생상품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위탁증거금 평가예탁총액이 <별첨>에서
정한 유지증거금보다 낮아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의
장개시전협의거래를 수탁하기에 부족한 경우 같은 날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첫 번째 영업일의 07:30까지
부족금액을 추가 예탁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의
장개시전협의거래 주문의 수탁을 거부한다.
② 고객은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수탁을 거부한 경우 유렉스연계선물의 최종결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며, 회사가 유렉스청산기관(ECAG)에 대하여 고객의 결제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한 손실 및 비용을 대신 낸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고객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고객은 제2항에 따라 유렉스청산기관(ECAG)으로부터 제2항의 손실 및 비용을 부과 받은 경우 <별첨>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유렉스연계선물의 결제대금의 납입) ① 고객은 유렉스연계선물을 매매함으로써 발생한 결제대금을 최종거래를 위한 장개시전협의거래 후 <별첨>에서 정한 시간 이내에 원화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매도 : (매도가격 - 최종결제가격) × 매도수량 × 거래승수
2. 매수 : (최종결제가격 - 매수가격) × 매수수량 × 거래승수
③ 제2항의 최종결제가격은 유렉스연계선물에 상응하는 한국거래소의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 종목별 다음 날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11조(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의
장개시전협의거래 결제대금의 결제) 고객은 유렉스연계선물의
미결제약정 보유에 따른 최종결제를 위하여 체결한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
장개시전협의거래의 결제대금의 결제방법 및 결제시한, 결제불이행시의 조치 등을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40조부터 제152조의 규정(선물 및 옵션거래의 결제방법 등)에 따라 회사와 결제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현금잔고등에서 발생한 수익의 귀속)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수취하여
별도예치기관에 예치중인 수탁현금 잔고 등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회사가 별도로 안내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지급기준에 따라 수익을 지급한다.
제13조(고객정보의 보고 및 보호) ① 회사는 고객의 유렉스연계선물 거래규모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고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의 신상 및 유렉스연계선물거래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관련법규에 의한
정당한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신상에 관한 정보, 주문정보
및 재산상태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다만 고객이 금융질서 문란자, 대출금 연체자, 어음 또는 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동의 하에 관련법규에 따라 고객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비상시의 유렉스연계선물 거래 및 결제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시장운영상의 장애로 인한 파생상품계좌 결제정보의 확정이 늦어질 경우,
고객의 유렉스연계선물거래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유렉스(Eurex)시장에서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또는 급격한 변동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유렉스연계선물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회사는 유렉스(Eurex)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변경한 결제조건에 따른다.
③ 제5조제2항에 따라 장개시전협의거래를 수탁하는 과정에서 유렉스(Eurex)시장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로 인하여 고객이 위탁하고자 한 수량과 회사가 유렉스(Eurex)시장으로부터 수신한 장개시협의거래신청 예상내역의 수량이 다를 경우,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장개시전협의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16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거래의 집행 등)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와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17조(거래내용 등의 통지·효력) ① 회사는 고객이 주문한 유렉스연계선물거래가 체결되거나 고객의 미결제약정에 대하여 최종결제가 있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회사에 통지한다.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변경된 주소
또는 연락처를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회사가 고객의 변경 전 주소 또는 연락처로 통지한 것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통상적으로
도달되어야 할 시점에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수수료등 비용) 유렉스연계선물거래 수수료등(거래소이용료등 비용 포함)은
<별첨>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약관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유렉스연계선물거래계좌 개설신청서 내용 변경통지) 고객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그
밖의 유렉스연계선물거래계좌 개설신청서에 적힌 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게 통지한다.
제21조(거래제한) ① 계좌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해당 계좌의 인출·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2조(분쟁조정) ①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4조(관계법규의 준용) ① 장개시전협의거래를 통한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을 따른다.
② 유렉스연계선물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③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1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0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0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0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 첨>
1. 제7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회사 “파생상품기본예탁금적용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회사 홈페이지 (www.next-securities.com > 고객센터 > 약관및위험고지(유의사항)
>
약관세부사항 > 파생상품기본예탁금적용기준안내)
2. 제8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다음 영업일의 10시 이내로 한다.
3. 제9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한” 유지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
회사
홈페이지(www.next-securities.com
> 국내시장 > 증거금현황) 게시된 내용으로 한다
4. 제9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
다음
영업일 12시 이내로 한다
5. 제10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한” 시간은 다음과 같다.
-
한국거래소의
거래일 07:30
6. 제18조의 “<별첨>에서 정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
회사
“위탁수수료 징수기준”에서 정하는 기준(회사 홈페이지 참조)에
따른다.
회사 홈페이지(www.next-securities.com
> 고객센터 > Next Securities이용안내 > 수수료안내)
계좌통합관리서비스(계좌조회,계좌지급정지) 이용약관
제정 2024.11.15.
시행 2024.12.10.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금융회사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함)라 함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 정보 등을 일괄조회하고,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계좌지급정지”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계좌지급정지”란 고객이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하여 자동이체를 포함한 모든 출금․고 거래가 정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 계좌지급정지의 경우 매매거래는 제외됩니다.
3. “휴대폰 인증”이란
고객이 선택한 주거래 금융회사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를 통해 인증을 받거나 통신사의 본인명의 휴대폰을 통해 인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4. “간편번호”란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이용등록시 고객이 직접 입력하는 6자리 숫자로 인증서 없이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식별번호를 의미합니다.
5. “바이오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성에
관한 정보와 그로부터 가공 또는 생성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바이오정보는 애플리케이션에서 고객이 직접
등록합니다.
6. “바이오인증” 이란
고객이 입력한 바이오정보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바이오정보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등록된 바이오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7. “인증서”라 함은 실지명의가
확인된 전자서명법상 인증서를 의미합니다.
8. “금융회사”라 함은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업무에 참가 중인
은행, 다음
각 목의 상호금융기관(해당 상호금융기관의 회원을 포함), 저축은행, 우체국,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을 의미합니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 산림조합중앙회
9. “계좌통합관리업무 이용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함)이라 함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10. “비대면채널”이라 함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이용대상)
본 서비스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및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 임의단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이용채널)
본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과
금융회사 창구,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비대면채널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기관 비대면채널의 경우 일부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된 내용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는 본인 명의 인증서 제출과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6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이용방법)
①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휴대폰 등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본인명의 인증서 제출과 휴대폰 인증을 거쳐 이용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방법은 본인명의
인증서 제출, 바이오인증과 간편번호 입력 중 선택 가능하며, 로그인
방법과 간편번호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간편번호를 5회
이상 오류입력한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등록에 준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간편번호를 재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바이오인증 5회
이상 오류시 본 조 제1항의 이용등록에 준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바이오정보를 재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등록은 애플리케이션에서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 등록 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고객 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전에 고객에게 알린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파기절차에 따라 기존 이용등록 정보는 삭제됩니다.
⑥ 고객이 모바일 기기를 변경할 경우 고객 정보보호를
위하여 변경된 모바일 기기에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모바일 기기에서는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제7조 (금융회사 비대면채널 이용방법)
고객은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금융회사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 인증 등을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용기관 비대면채널 이용방법)
고객은 이용기관의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이용기관의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인증 등을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계좌조회)
① 고객은 제4조
이용채널에서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이용방법에 의한 본인인증
완료 후 비밀번호 확인 없이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의 경우 금융회사가 계좌
정보 조회서비스 제공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계좌 정보 등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합니다.
③ 본 서비스에서는 고객이 금융회사 창구 및 비대면채널에서
거래가 제한되도록 요청한 계좌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④ 본 서비스에서는 거래 금융회사에서 확인된 사망자
계좌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제10조 (계좌지급정지)
① 고객은 제4조
이용채널에서 조회되는 수시입출금계좌 및 금융투자회사 계좌에 한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급정지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③ 계좌지급정지시 해당계좌에 연결된 직불·체크카드
이용이 제한됩니다.
④ 계좌지급정지가 되더라도 채권 압류․추심 등 법령에 따른 강제집행 및 권리행사가 우선됩니다. 단, 계좌지급정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⑤ 계좌지급정지에 의해 발생하는 자동이체 정지로 인한
결제대금·요금·대출원리금 등의 미납, 연체료 발생 등에 대해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⑥ 계좌지급정지의 해지는 금융회사를 통해 가능하며, 금융회사마다 해지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11조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① 금융회사는 금융결제원과 제휴 혹은 사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업(기관)에서 스크린 스크래핑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본 서비스를 통한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전달)하는 행위를 불허합니다.
②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금융결제원과 제휴 혹은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기업(기관)을 통해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고객정보유출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는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는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③ 금융결제원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제5조, 제6조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이용이 부정사용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경찰청의 수사협조요청 등)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및 해지조치하고 사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약관의 변경)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3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부
칙 (2024. 12. 10.)
이
약관은 2024. 12. 10.부터 시행합니다.
종합계좌약관
개정 2024. 12. 30.
시행 2024. 12. 30.
제1조 ( 약관의 목적 )
이 약관은 고객이 넥스트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의 모든 거래의 기본이 되는 계좌(이하 “종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이용함에 있어 고객과 회사간의 권리, 의무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종합계좌 및 개별계좌의 개설 )
① 종합계좌는 고객이 회사를 통한 금융상품의 거래 및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이용 등 제반 거래를 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계좌를
말하며, 고객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제 3 조에 따른
종합계좌 및 개별계좌의 개설 절차를 마침으로써 종합계좌 및 개별계좌를 개설 및 이용할 수 있다.
② 종합계좌의 개설과 함께 고객은 종합계좌 내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위한 계좌인 위탁계좌, 투자신탁계좌(이하 “개별계좌” 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으며, 각
개별계좌는 종합계좌를 통하여 통합적으로 관리된다
제3조 ( 종합계좌 및 개별계좌의 개설 신청 )
① 고객은 종합계좌 및 개별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한 뒤 인감(이하
“거래인감”이라 한다)을 날인하거나 자필서명(이하 “서명감”이라
한다)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는 계좌개설신청서상
고객 기재사항 및 고객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한 고객 본인의 실지명의임을 확인한 후 종합계좌 및 개별계좌를 개설한다.
② 종합계좌 및 개별계좌의 개설은
종합계좌의 계좌개설신청서에 거래하고자 하는 개별계좌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개별계좌의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고객은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종합계좌 내에 개별계좌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제4조 ( 종합계좌의 거래인감 등록)
고객이 종합계좌 개설을 신청할 때에는 종합계좌거래인감(또는 서명감)을 등록하고 인감이 필요한 모든 거래시 등록한 종합계좌거래인감(또는
서명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 종합계좌용 비밀번호 등록)
고객이 종합계좌 개설을 신청할 때에는 종합계좌용 비밀번호를 등록하여 비밀번호가 필요한 모든 거래시 종합계좌용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합계좌용 비밀번호는 개별계좌용 비밀번호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6조 (현금 및 증권의 입출금고 )
① 고객은 개별계좌를 지정하여 현금 또는 즉시 추심할 수 있는 수표로 입금할 수 있으며, 입금의
효력은 회사가 이를 수령하여 확인하는 시점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표 등의 경우 고객은 교환추심 전에 출금할 수 없으며, 만일
당해 수표 등이 부도 처리된 경우 회사는 권리보전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당해 수표 등을 고객에게 반납하여 그 입금거래를 취소한다.
③ 고객은 회사가 예탁받을 수
있는 증권을 개별계좌를 통하여 회사에 예탁(이하 "입고"라 한다)할 수 있고, 입고의
효력은 회사가 이를 수령하여 확인하는 시점에 발생한다. 다만, 고객이
회사에 입고한 증권이 사고증권인 경우 회사는 당해 입고를 취소하고, 해당 증권을 출고 처리하여 당해
고객에게 반환한다.
④ 고객은 거래인감이 날인된 서면 또는 유선상 본인확인을 통하여 개별계좌내 자산을 출금 또는 출고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 ( 이체출금 지정계좌의 약정)
① 고객은 은행을 통한 이체출금을 처리를 위하여 사전에 서면 등으로 본인명의 은행계좌 또는 집합투자증권(펀드)의 수탁회사 명의의 이체출금용 계좌를 지정하여 종합계좌별
약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은행을 통한 입출금시
항상 고객이 지정한 은행이체 입출금 계좌를 통하여 입출금 거래를 한다.
제8조 (종합계좌 내 개별계좌간의 대체)
종합계좌 내의 개별계좌 간에는 별도의 약정 절차 없이 서면, 전화등에 의해 계좌간 자금대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인감 또는 서명이 날인된 소정의 지급청구서 제시 없이 회사에서 정한 계좌대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개별계좌 간에 입출금고 처리된다. 다만 미수금 존재여부, 약정상품의 종류, 특징 및 권리발생 여부 등에 따라 약정상품 간의
대체가 제한 될 수 있다.
제9조 ( 월간거래내역 등의 통지 )
① 회사는 고객의 월간 거래내역을 종합계좌(종합계좌 내 개별계좌의 거래 내역을 모두 포함)별로 다음 달 20일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예수금의
잔액· 금융투자상품의 잔량(이하 “잔고”라 한다)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고객과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서면 교부
2.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3.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4.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거래내역 또는 반기말 잔고 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거래내역 또는 반기말 잔고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 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조회 및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조회 및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
3. 고객이 「우편잔고통지사절원」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경우
③ 제 2 항 제3호에 따라 제출된 「우편잔고
통지 사절원」의 유효기간은 2 년이고 , 유효기간 경과 뒤
고객이 동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편잔고 통지 사절원」을 재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 종합계좌의 폐쇄 )
종합계좌의 폐쇄를 원하는 고객은 회사에 종합계좌 및 그와 연결된 개별 계좌 전부의 폐쇄 등록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회사가 신청 내용을 확인한 때 종합계좌의 폐쇄가 완료된다. 다만, 고객이 해당 종합계좌 내 개별계좌를 통한 거래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종합계좌를 폐쇄할 수 없다.
제11조 ( 면책사항 )
①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천재지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와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12조 ( 약관 변경 등 )
① 회사는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전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합계좌 이용 관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마지막 영업일까지
회사에 종합계좌 개설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이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 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
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 관계법규 등 준수 )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14조 ( 분쟁조정 )
고객은 이 약관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 처리 부서에 그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 관할법원 )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6조 ( 관계법규 등 준용 )
① 개별계좌의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 이외에 해당 개별계좌의 약관이 적용되며, 개별계좌의
약관과 이 약관 사이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계좌의 약관이 우선 적용된다.
②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개정 2024. 12. 30.
시행 2024. 12. 30.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넥스트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행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2.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비상장 주권의 중개업무를 위하여 설치한 전산매매시스템(이하“호가중개시스템”이라 한다)
제2조(위탁의 방법 등)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고객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고객이 호가접수시간 개시 전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증권의 매매 주문을 위탁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호가제출의 우선순위에 관한 세부기준과 그 기준의 변동내용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위탁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거래소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 주문을 수탁하려는 경우 사전에 고객이 거래소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한 고객을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로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고객은 전산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여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에 대한 회사의 관리의무 이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4.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사고 또는 장애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5. 고객은 시스템 오류 등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회사와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고객이 타 회사로부터 고속 알고리즘 거래 수탁 중단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 고객은 회사에 수탁 중단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증거금 납부) 고객은
매매거래를 위탁함에 있어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유가증권시장 주식워런트증권 등의 기본예탁금 납부) 고객이 다음 각 호의 거래를 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대용증권(한국거래소의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현금 대신에 납입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주식워런트증권의 보유잔고가 없는 고객의 주식워런트증권 거래
2. 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로 연동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증권에 대한 매수주문
제5조(수탁의 거부) ① 회사는
고객의 매매거래의 위탁에 관하여 공익과 투자자 보호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거래소 규정을 위반하는
고객의 공매도주문에 대하여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주권발행 전에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객계좌부, 투자자계좌부
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예탁자계좌부에 전자등록(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또는 기재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한 주문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증권 매매와 관련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고객에 대하여 새로운 주문의 수탁 또는 고객자산의 인출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⑤ 회사는 거래소 규정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고객이나 거래소 규정에서
정한 고속 알고리즘거래 수탁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객으로부터 고속 알고리즘 거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예탁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객의 주문에 대하여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6조(임의매매의 금지)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www.next-securities.com
≫고객센터≫넥스트증권이용안내≫예탁금이용료안내),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탁금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④ 고객은 제3항에 따라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고객이 그 내용을 예탁금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⑤ 회사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8조(사고증권의 교환) ① 예탁한
증권이 사고증권인 경우에는 고객은 이를 지체 없이 교환하여 예탁한다.
② 예탁한 사고증권과 동일한 종목의
예탁잔량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사고증권의 수량만큼 뺄 수 있다.
제9조(결제불이행 등에 대한 처리) ①
고객이 결제시한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다음 영업일에 현금 또는 동일 내용의 증권으로 결제정리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미수발생 매수증권 또는 매도대금, 기타
고객을 위하여 점유한 현금 및 증권의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처분하여 임의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임의처분할 수 있는 증권의 수량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며, 고객을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기타 증권의 처분은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 매도호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유가증권시장 :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2. 코스닥시장 :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3. 코넥스시장 : 코넥스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4. 호가중개시스템 : 호가중개 개시 후 30분이내의
호가(당일 기준가격의 100분의 70이상의 가격)
③ 고객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미수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부담한다. 또한 회사가 연체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④ 제3항의 연체료율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연체료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예탁증권의 집중예탁 등) ① 회사는
고객의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예탁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집중예탁하고,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당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증권에 관한 배당금 및 원리금(수익증권의 원본 및 분배금 포함)과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신주인수권·전환청구권
또는 교환청구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권을 고객을 위하여 수령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증권으로부터 발생한 현금배당, 주식배당 등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때 고객의 계좌에 현금이 부족하여 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가 대신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0%에 해당하는 이자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회사는 이 사실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1조(예탁증권의 혼합보관 등) ① 회사는
고객의 예탁증권을 다른 예탁자가 예탁한 동일종목의 증권과 혼합보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예탁증권을 반환할 경우 고객의 예탁증권과 종목 및 권리가 동일한 증권을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 잔액․잔량현황(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2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14조(위탁수수료) ① 회사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매매거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결제시 고객으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②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매매거래의
위탁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고객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5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관리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고객이 계좌의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6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기재내용 변경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대리권의 범위 등 매매거래계좌개설신청서상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9조(양도 및 질권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20조(거래제한) ① 계좌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해당 계좌의 인출·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1조(비실명계좌에 대한 해지 등)
① 고객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위반하여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는 고객에게 사전통보 없이 회사가 해당 매매거래계약을 해지하거나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일중매매거래관련 위험 고지) 회사는
일중매매거래(같은 날에 동일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3조(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 ①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세칙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대규모착오매매 대하여 회사의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결제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 고객은 대규모착오매매가
발생한 때부터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시간까지 회사에 구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거래소로부터 구제 여부, 구제를 위해 변경한 결제가격 등을 통지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고객에게 통보한다.
③ 고객이 대규모착오매매의 거래상대방으로서
거래소의 대규모착오매매 신청의 접수 사실 공표 전에 실행한 재매매(대규모착오매매를 통해 매수 또는 매도한
종목을 다시 매도 또는 매수하여 체결된 거래로써 세칙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거래소는 회사의 결제가격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결제가격을 다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재매매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재매매 관련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며, 통보받은 고객은 대규모착오매매 발생일까지 회사에 결제가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25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7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항 및 제5조제5항은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제3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매수시 위탁증거금 = 주문수량 X 주문가격 매도시 위탁증거금 = 매도증권 100% |
2. 제9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매도예정 증권의 처분 당일
하한가를 기준으로 임의처분 수량 산정 |
3. 제9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미수발생종목 ② 거래소시장, 코스닥시장 순 ③ 최근 매입일 순 ④ 종목번호 순으로 처분 |
4. 제9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연체이자율 : 12% (보통년 365일, 윤년 366일) |
5. 제14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0.4% |
6. 기타 특약사항
당사는 현재 증권 중개에 대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제공시 제12조
제1항 제2호 마, 바목을
적용할 예정. |
수익증권저축약관
개정 2024. 12. 30.
시행 2024. 12. 30.
제1조(저축의 목적) 수익증권저축(이하 “저축”이라 한다)은 판매회사 넥스트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이 저축의 가입자(이하 “저축자”라 한다)로부터 저축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보관․관리함으로써
저축자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등)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저축재산』이라
함은 저축자가 저축한 금액과 저축기간 중 발생한 이익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수익금』이라
함은 수익증권의 좌수(원본액)에 기준가격 상승액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계산방법은 해당 집합투자규약에 의한다.
3.『이익분배금』이라
함은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 및 해지 등에 따라 같은 기간 중 발생한 투자신탁의 수익금 중 저축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4.『상환금』이라
함은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해지 등에 따라 저축자에게 지급할 원본액에 이익분배금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5.『환매수수료』라
함은 저축자가 저축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때 회사가 받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실명거래) ① 저축자는 실명으로 거래해야 한다.
② 회사는 저축자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저축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저축계약의 성립) ① 저축계약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저축가입 신청과 저축금을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가입자에게 수익증권저축통장(수익증권저축증서 및 거래용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저축통장"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다만, 무통장 거래 등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저축자는 저축가입 신청시 저축의 종목과 종류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저축기간은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시작한다.
제5조(저축의 종목 및 종류) ① 이 저축의 대상종목은 운용을 담당하는 금융투자회사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한다. 다만, 사모 수익증권의 경우
등록이 완료된 수익증권으로 한다.
② 저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의식:저축금
인출요건, 저축기간, 저축금액 및 저축목표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저축하는 방식
2.목적식:저축금
인출요건,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을 정하여
저축하는 방식
③ 제2항제2호의 목적식저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거치식
가. 수익금 인출식 :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이상 저축하면서 저축기간 중
수익금 범위 내에서 저축재산을 인출할 수 있는 방식
나. 일정금액 인출식 :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이상 저축하면서 저축기간
중 사전에 정한 일정금액(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우선하여 인출한다)의
저축재산을 매월 인출할 수 있는 방식
2.적립식
가. 정액적립식:저축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정하고(예:3년 이상, 5년 이상) 저축기간
동안 일정금액 또는 좌수를 정하여 매월 저축하는 방식
나. 자유적립식:저축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정하고(예:3년 이상, 5년 이상)저축기간
동안 금액에 제한없이 수시로 저축하는 방식
3.목표식:저축목표금액을
정하여 일정기간 이상 수시로 저축하는 방식
4.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의 조정 : 회사는 저축자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정한 저축기간의 종료 또는 저축목표금액의 도달과 관계없이 저축기간을 연장하거나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령에서 특별히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회사와 저축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저축금의 납입) ① 저축자는 현금이나 즉시 받을 수 있는 수표·어음 등으로 저축금을
납입(계좌송금 및 계좌대체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저축금으로 납입한 수표·어음 등이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저축금의 납입을
취소하며, 회사는 증권의 권리보전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저축자 또는 계좌송금의뢰인에게 지급거절된 수표·어음 등을 반환한다.
③ 판매회사는 저축자로부터 납입받은 저축금을 수익증권 매입 전까지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저축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회사는 전항의 저축금에 대해 저축자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저축금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저축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www.next-securities.com≫고객센터≫넥스트증권이용안내≫예탁금이용료안내),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저축금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투자자예치금 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⑦ 저축자는 제6항에 따라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5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저축자에게 불리한 저축금 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저축자가 그 내용을 저축금 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⑧ 회사는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매거래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저축자에게
알려준다.
제7조(권한의 위임) 저축자는 저축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회사에 위임한다.
제8조(수익증권의 매입 등) ① 회사는 저축자가 납입한 저축금으로 저축자가 지정한 종목 및 종류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저축한다.
② 회사는 저축자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1좌 단위로 매각 또는 환매할 수 있다.
③ 회사는 1매의 수익증권을 별도로 분할하지 않고 2이상의 저축자에게 수익증권의 단위범위 이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제9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수익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저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할 것
2.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매월 마지막 날까지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반영한 실질 투자 수익률, 투자원금 및 환매예상 금액, 총 보수와 판매수수료 각각의 요율을
통지할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저축자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저축자가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거나 평가기준일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집합투자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저축자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 회사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회사는 저축자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저축자가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저축자의 우대) ① 저축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목적식저축의 경우 저축기간 종료(저축기간을 일정 기간 이상으로 정한 경우 최소 저축기간의 경과)이후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저축자가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저축기간을 연장한 경우 기존에 정한 저축기간의 종료 이후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거치식저축의 경우 저축기간 중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익증권을 환매하거나 사전에 정한 일정금액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환매수수료를
받는 기간 중에 당초 저축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이미 환매한 수익증권에 대하여 면제된 환매수수료를 받는다.
③ 저축재산에서 발생한 이익분배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05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2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92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소규모 투자신탁을 해지함에 있어 저축자가 그
상환금으로 회사로부터 안내받은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저축하는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⑤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에 있어 저축자간 과세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저축자가 수익증권 전부를 환매하고 즉시 그 환매자금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재매입하는 때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재매입한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계산 시작일은 당초의 수익증권 매입일로 한다.
⑥ 저축자가 세금정산 목적으로 수익증권 전부를 환매하고 즉시 그 환매자금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재매입하는 때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및 매입하는 수익증권의 판매수수료는 년 2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이 경우 재매입한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계산 시작일은 당초의 수익증권 매입일로 한다.
제11조(저축재산의 인출) ① 저축자는 언제든지 저축재산의 인출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집합투자규약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저축자가 자동대체 및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저축재산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관련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회사는 저축재산의 일부에 대해 저축자의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한다.
④ 저축자가 저축기간 종료 또는 제14조에 따른 저축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저축재산의 인출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출청구 시까지 저축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⑤ 저축자가 저축재산의 인출 시 수익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증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수익증권 발행의 최소 단위 미만의
저축재산은 환매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2조(청약의 철회) ①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저축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저축자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3조(위법계약의 해지)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저축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저축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액적립식
저축자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저축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저축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저축금의 추가 납입을 요구하고 그 기간
동안 저축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2.해당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5조(거래방법 등) ① 저축자는 저축계좌를 개설한 영업점 이외의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및 전산통신기기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저축거래 내용에 따라 거래장소 또는 거래방법
등이 제한될 수 있다.
② 저축자는 회사가 교부한 저축통장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다만, 무통장입금, 자동이체, 전산통신기기
이용 등에 의한 경우에는 저축통장 없이도 거래할 수 있다.
제16조(신고인감 등) ① 저축자가 회사에 대하여 저축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단서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저축자는 신고된 인감 또는 서명감과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사고, 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 저축자가 저축통장, 신고인감을 분실, 멸실, 도난,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저축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인감(또는 서명감),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의
효력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분실, 멸실, 도난, 훼손 및 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발생하며, 회사는 저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저축통장의 재발급 등) 제17조에 따라 저축자가 저축통장,
신고인감 등에 대한 사고신고를 한 경우 회사는 신고인이 저축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저축통장, 신고인감
등을 재발급 또는 변경한다.
제19조(통지의 방법) ① 회사는 저축자가 신고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저축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한다.
② 저축자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통지가 주소이전 등 저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착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제20조(면책)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저축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회사가
출금표, 수표, 어음 또는 각종 신고서에 찍힌 도장의 모양(또는 서명)을 육안에 의한 상당한 주의로써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출금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된 것과 일치하여 저축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처리를 한 경우
2.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매매의 집행, 금전의 수수 및 예탁 등)의 지연 또는 불능
3. 저축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1조(오류처리 등) ① 회사는 저축가입신청서 또는 저축계좌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정정한다.
② 저축자가 거래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이 정확한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에는 회사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 (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저축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저축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저축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저축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저축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양도 및 질권설정) 저축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저축금 및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24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해당 계좌의 인출·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5조(관계법규등 준수) 저축자와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26조(분쟁조정) 저축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저축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8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제12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12% ※ 보통년은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 적용 |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중개약관
개정 2024. 12. 30.
시행 2024. 12. 30.
제1조(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고객이 넥스트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회사의 명의로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란 해외에 거래되는 파생상품 중 장내파생상품거래가 아닌 옵션, 스왑 등의 거래를 말한다.
2.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이하 ‘해외청산회사’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승인한자로서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의 확인, 채무부담, 차감, 결제금액 확정 등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에 상당하는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으로부터 허가·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을 것
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에 상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으로부터 적절한 감독을 받을 것
다. 금융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또는 이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한 해외청산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또는 이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진 조사 또는 검사자료를 해당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국가의 해외청산회사일 것
라. 금융위가 해외청산회사가 소재한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 상호 정보교환 및 청산대상거래 등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협력약정 등을 체결하고 있을 것
3.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청산회원(이하 ‘해외청산회원’이라 한다)”이란 해외청산회사로부터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하여 청산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외국금융기관을 말한다.
4.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중개인(이하 ‘해외중개인’이라 한다)이란 해외청산회원에게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5.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이라 함은 해외청산회사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고객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의 일방 당사자(고객)와 청산회사 간에 청산회사의 지위가 해당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의 타방 당사자와 동일한 청산약정
나.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의 타방 당사자와 해외청산회사 간에 해외청산회사의 지위가 해당 해외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일방 당사자(고객)와 동일한 청산약정
6. “상품명세”란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의 종목명, 해외청산회사명, 거래단위, 호가단위,
거래시간, 최종거래일, 결제방식, 일일정산 시기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말하며 회사 홈페이지(www.next-securities.com>>해외시장>>상품소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7. “일반상품(Commodity)"란 해외청산회사가 제2호에 따른 업무가 가능한 비철, 귀금속, 농축산물, 석유, 천연가스 등을 말한다.
8. “영업일”이란 한국시간 00 : 00부터 24 : 00까지 회사가 영업하는 날을 말한다.
9. “관련법규”란 자본시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약관의 적용범위는 회사가 고객의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해외청산회원을 통하거나, 해외중개인을 거쳐 해외청산회원을 통해 해외청산회사에게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의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게 하는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 중에서 일반상품(Commodity)을 기초로 하는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에 한정된다.
제4조(자기판단과 책임에 의한 거래) 고객은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자기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에 임한다.
제5조(위탁의 방법 등)
① 고객은 회사로부터 사전에 고지받은 해외청산회사별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 중에서 거래종목, 가격, 수량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제1항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의 주문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
①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회사가 고객의 종전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행한 거래는 고객의 지시에 의한 거래로 간주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탁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을 거부한다.
1. 고객이 일반투자자로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가 아닌 경우
2. 해당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 또는 그 수탁이 자본시장법 등 국내․외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금융위의 지시 또는 명령에 의하여 수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1.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납입을 빈번히 이행하지 않는 등 신용이 불량한 경우
2. 고객의 재산상황․직업․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고객에게 고지한 수탁의 거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회사는 해외청산회사, 해외청산회원 또는 해외중개인의 규정 또는 조치에 따라 고객의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제8조(위탁증거금의 예탁 및 반환)
①고객은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의 신규주문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고지한 상품명세의 종목별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회사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평가예탁총액에서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의 평가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제1항의 위탁증거금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위탁증거금 추가예탁 및 미납시 처리)
① 회사가 고지한 상품명세의 종목별 일일정산 기준시점(이하 ‘기준시점’라 한다)에 고객의 평가예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이 속하는 영업일 16시까지(기준시점이 전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16시까지) 제8조의 위탁증거금 수준을 상회하도록 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한다. 다만, 고객이 기준시점이 속하는 영업일 16시 이전(기준시점이 전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 16시까지)에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를 소멸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위탁증거금 수준을 총족한 때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한 것으로 본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기준시점이 속하는 영업일 16시까지(기준시점이 전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 16시까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필요한 수량만큼 고객의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를 소멸시키는 거래를 하거나 예탁재산을 처분하여 미납된 위탁증거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고객의 평가위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20%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만큼 소멸거래를 하거나 예탁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고객의 위탁증거금 추가예탁 미이행으로 인하여 회사가 귀책사유 없이 부담한 손실,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결제대금 납입 및 미납시 처리)
① 고객은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를 소멸시키는 거래를 하거나 만기 도래로 최종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이 속하는 영업일 16시(기준시점이 전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 16시까지)까지 결제대금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이 제1항에 따라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결제대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의 방법으로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를 소멸시키는 거래를 하거나 예탁재산을 처분하여 결제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의 결제 불이행으로 인하여 회사가 귀책사유 없이 부담한 손실,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대납금 및 미납수수료에 대한 이자 등)
① 회사는 고객이 제9조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예탁하여야 하는 위탁증거금 또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결제대금을 회사에 납부하지 못하여 회사가 대납하였거나 고객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금액에 대하여 12%의 이자를 고객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② 고객은 회사가 제1항의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을 대납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납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이 납부한 금전은 처분비용, 이자, 대납원금또는 미납수수료 원금 등의 순서로 변제받는다.
제12조(비상시의 결제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 천재지변, 전쟁, 사변 또는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 따른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회사는 해외청산회사, 해외청산회원, 해외중개인이 변경한 결제조건에 따른다.
제13조(고객정보의 보고 및 보호)
① 회사는 고객의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 규모등이 금융위가 정하는 보고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의 신상 및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내역 등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관련법규에 의한 정당한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고객의 신상에 관한 정보, 주문정보 및 재산상태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다만, 고객이 금융질서 문란자, 대출금 연체자, 어음 또는 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동의 하에 관련법규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고객정보를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제공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거래내용의 통지)
① 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 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잔액․잔량현황,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예탁재산잔고․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한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비치한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15조(기재내용 변경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기타 해외장외파생상품계좌개설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이 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위탁수수료) 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가 체결되거나 소멸시키는 거래가 체결된 경우 또는 만기 도래로 최종결제시 회사가 고지한 상품명세의 위탁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환전) 회사는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에 위한 대금의 환전, 송금 및 수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사는 계좌를 개설한 후 최초 거래주문 수탁 전에 회사가 지정한 외국환은행에 고객명의(회사명의 부기)의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고객은 회사의 요구에 따라 외화예금계정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5-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환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를 따른 원화와 외화간 또는 외화와 외화간의 모든 환전 및 외화송금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전일을 고객이 거래를 주문하기 전에 지정한 날(거래주문일 또는 거래주문일 이전 영업일에 한함)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적당한 시기로 할 수 있다.
3. 환전을 위한 환율은 제2호의 환전일에 외화예금계정이 개설된 외국환은행이 고시한 대고객 전신환매매 현물환율을 기준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은행이 협의·결정한 환율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제시한 환율을 적용한다.
4. 회사는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고객의 외화를 수령한 후 고객의 요청에 의해 고객명의(회사명의 부기)의 외화예금계정이나 거주자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다.
제18조(투자유의사항)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를 원하는 고객은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는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 해외투자가능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의 종류가 다양하고 해당 해외청산회사별 거래방식차이, 시차 및 정보전달통신문제 등으로 인해 투자정보의 취득이 지연 또는 불능으로 적기의 거래시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3.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는 해당 거래에 따른 거래손실 뿐만 아니라 해당 통화의 가치하락 등에 의한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제19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업무(거래의 집행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제20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22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1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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