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유의사항 안내]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및 제176조 및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5조 등에 따라 파생상품시장 및 Eurex 연계 글로벌시장 등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는 시장감시규정에 따라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매매의 양태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계별 절차에 따라 최고 수탁거부까지 될 수 있으니 투자자는 거래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공정거래 예방 조치]
조치기준 | 한국거래소 배포 「회원사 모니터링 예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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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목적 | 향후 불공정 거래로 발전될 개연성이 있는 계좌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수익실현 또는 의도성 여부 관계 없음) |
조치 근거 | 자본시장법 제176조 KRX 시장감시규정 제4조 KRX 회원사 모니터링 예시기준 |
[파생상품 불공정거래 유형]
- 가. 허수성매매주문 :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에서 매매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대량호가를 과다제출 및 정정.취소하는 행위
- 1) 단일호가시간대 기준가 대비 괴리가 매우 큰 고가매도호가 및 저가매수호가 제출
- 2) 장중에 현재의 시장가격대비 괴리가 큰 저가의 매수 및 고객의 매도호가 제출 및 정정.취소 반복 행위
- 나. 가장·통정성매매 주문 : 선물 또는 옵션거래에서 취득 또는 처분의사가 없이 행하는 가장매매 또는 통정매매
- 1) 위탁자 고유식별번호, 계좌번호 및 ip주소가 동일한 경우는 가장성매매로,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계성이 있는 경우 또는 유사한 호가 행위,
반대매매 반복은 통정성 매매로 간주될 수 있음
- 1) 위탁자 고유식별번호, 계좌번호 및 ip주소가 동일한 경우는 가장성매매로,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계성이 있는 경우 또는 유사한 호가 행위,
- 다. 분할 주문 : 동일 가격의 호가를 일정시간에 분할하여 제출함으로써 수량배분 또는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우려가 있는 행위
- 라. 예상가 관여 주문 : 예상체결가격이나 예상체결수량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절차 및 대상]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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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절차 | 1차(유선경고) → 2차(서면경고) → 3차(수탁거부예고) → 4차(수탁거부) |
조치 대상 | 해당 계좌주 명의의 모든계좌와 해당 계좌주가 실질 계산주체로 명백히 인정되는 모든 계좌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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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거부의 단계 |
불공정거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경우 수탁거부 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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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관련 규정]
KRX 시장감시규정 제4조(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의 금지)- 1. 시가·최고가·최저가 또는 종가 등 특정 시세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계속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시세의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을 초래하는
행위 - 2. 신규상장종목의 최초의 가격결정 등 단일가매매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 3. 시세를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시킨 후 대량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 4. 특정 종목의 시장수급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거래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호가를 제출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 - 5.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6. 동일 가격의 호가를 일정 시간에 분할하여 제출함으로써 수량배분 또는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7. 장종료시의 가격을 당일의 최고가, 최저가 또는 이에 근접한 가격으로 형성시키기 위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 8. 당일중 또는 일정기간동안 계속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 후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행위,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후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행위 또는
동일가격으로 거래를 반복하는 행위 - 9. 취득 또는 처분의 의사 없이 통정하여 거래를 하거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거래를 하는 행위
- 10. 특정 종목의 시세등을 변동시키기 위하여 당해 종목에 관한 풍문등을 유포하는 행위
- 11. 예상체결가격 또는 예상체결수량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12. 그 밖에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