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 등을 통해 고객정보를 불법 획득한 후 고객명의의 공동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고객님의 예금을 인출해
가는 전자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 서비스입니다.
적용대상
• 공동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타행(기관)발급 공동인증서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사전 가입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추가인증이 기본으로 설정
공동인증서(재)발급,타사인증서 등록 시 이용방법
구분 | 국내선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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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지정 | 추가인증 | 처리절차 | |
공동인증서(재발급), 타사인증서 등록 |
○ | Ⅹ | 지정단말기에만 공동인증서(재)발급 진행 |
Ⅹ | ○ | 공동인증(재)발급시 추가인증절차 진행 | |
○ | ○ | 지정단말기인 경우 공동인증(재)발급 진행 지정단말기가 아닌 경우 추가인증절차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