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투자자정보 확인서
- 1 계좌정보 및 투자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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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정보 확인서는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고객님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작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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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정보 확인서 입력/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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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고객이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ㆍ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작성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