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증서 부정발급 방지 강화를 위해 2016년 7월 1일부로 전자서명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공동인증서 분실 등으로 인한 발급/재발급/갱신/등록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 고객님의 사전 동의(선택)가 필요합니다. 귀하께서는 추후 온라인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최초 미동의 선택시 동의로 전환은 반드시 금융사의 방문이 필요합니다.
※ 관련근거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4항 (2016. 7.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