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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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생상품 기본예탁금 적용기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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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금융이용시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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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의 미수금 등의 연체이자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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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파생상품 종목별 청산매매 처리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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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기본예탁금적용기준 안내 (2019.12.02
시행)
구분 |
기본예탁금 |
적용대상 | |
상품단계 |
50만원 |
- 금,돈육선물 | |
면제단계 |
면제 |
- 사후위탁증거금 적용 받는
적격투자자 및 법 제9조5항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5) | |
수탁거부
단계 |
- |
- 회사에서 정한 신용평가기관에서
부여한 신용 등급 최하위 10등급의 위탁자 - 파생상품 무담보채권이
있는 위탁자 - 연체등 불건전 금융정보가
있는 위탁자 - 불공정거래자로 적발된
위탁자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파생상품 관련 당사가
지정한 교육1)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을 당사가
지정한시간1)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위탁자 - 당사에서 수탁거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자 | |
전문2) |
1단계 |
500만원 |
- 2019.12.02 제도
시행일 이전 500만원 적용 투자자 (옵션 매도 가능), 전문투자자(대우) |
2단계 |
1,500만원 |
- 2019.12.02 제도
시행일 이전 1,500만원 적용 투자자 (옵션 매도 가능), 전문투자자(대우) | |
선물
및 옵션
매수3) (A그룹) |
1단계 |
1,000만원 |
- 부적합 확인서 작성 미대상
위탁자 |
2단계 |
1,500만원 |
- 부적합 확인서 작성 대상
위탁자 및 1단계 적용 받은 위탁자 중 반대매매 연속 3회 발생 위탁자 | |
옵션
매도 포함4) (B그룹) |
1단계 |
2,000만원 |
- 부적합 확인서 작성 미대상
중 10거래일 이상 미결제 약정을
보유한 위탁자 |
2단계 |
2,500만원 |
- 부적합 확인서 작성 대상
중 10거래일 이상 미결제 약정을
보유한 위탁자 및 반대매매 연속 3회 위탁자 |
1) 당사가 지정하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사전 교육 및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이수 시간
구분 |
기준 |
사전교육 |
모의거래 |
1그룹 |
부적정확인서
미작성 위탁자 |
1시간
교육 과정 |
3시간 |
2그룹 |
부적정확인서
작성 위탁자 |
3시간
교육 과정 |
5시간 |
3그룹 |
최초
투자정보확인서 작성 당시 만 70세 이상 고령 위탁자 |
10시간
교육 과정 |
7시간 |
2) 전문 1,2단계 계좌 : 기관투자자, 전문개인투자자, 비거주외국인투자자 및 2014년 12월 29일 제도(강화예탁금제도)
시행 이전 계좌로 2019년 12월02일 지침 개정 시행일 이후 500만원 및 1,500만원 예탁금
적용 대상 계좌, 전문투자자(대우)
3) 선물 및 옵션 매수(A그룹) 1,2단계 계좌 : 코스피 200변동성 지수 선물 거래를 제외한 선물 거래 및 옵션매수거래를
하고자 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비거주개인 포함) 및 일반기관투자자의
계좌
4) 옵션 매도 포함(B그룹) 1,2단계 계좌 : 계좌개설 이후 미결제 약정을 10거래일 이상 보유한 위탁자 중 모든 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일반개인투자자(비거주개인 포함) 및 일반기관투자자의 계좌
5) 법 제9조5항에 해당하는 전문개인투자자 중 등록기간 말소 후 전문투자자자격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일반투자자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당사에서 지정하는 금융투자협회 사전 교육 및 한국거래소
모의거래를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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