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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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개인(신용)정보 동의서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계좌통합관리서비스(계좌조회,계좌지급정지) 이용약관
제정 2024.11.15.
시행 2024.12.10.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금융회사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함)라 함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 정보 등을 일괄조회하고,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계좌지급정지”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계좌지급정지”란 고객이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하여 자동이체를 포함한 모든 출금․고 거래가 정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 계좌지급정지의 경우 매매거래는 제외됩니다.
3. “휴대폰 인증”이란 고객이 선택한 주거래 금융회사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를 통해 인증을 받거나 통신사의 본인명의 휴대폰을 통해 인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4. “간편번호”란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이용등록시 고객이 직접 입력하는 6자리 숫자로 인증서 없이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식별번호를 의미합니다.
5. “바이오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성에 관한 정보와 그로부터 가공 또는 생성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바이오정보는 애플리케이션에서 고객이 직접 등록합니다.
6. “바이오인증” 이란 고객이 입력한 바이오정보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바이오정보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등록된 바이오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7. “인증서”라 함은 실지명의가 확인된 전자서명법상 인증서를 의미합니다.
8. “금융회사”라 함은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업무에 참가 중인
은행, 다음 각 목의 상호금융기관(해당 상호금융기관의 회원을 포함), 저축은행, 우체국,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을 의미합니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 산림조합중앙회
9. “계좌통합관리업무 이용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함)이라 함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10. “비대면채널”이라 함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이용대상)
본 서비스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및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 임의단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이용채널)
본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과 금융회사 창구,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비대면채널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기관 비대면채널의 경우 일부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된 내용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는 본인 명의 인증서 제출과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6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이용방법)
①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휴대폰 등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본인명의 인증서 제출과 휴대폰 인증을 거쳐 이용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방법은 본인명의 인증서 제출, 바이오인증과 간편번호 입력 중 선택 가능하며, 로그인 방법과 간편번호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간편번호를 5회 이상 오류입력한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등록에 준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간편번호를 재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바이오인증 5회 이상 오류시 본 조 제1항의 이용등록에 준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바이오정보를 재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등록은 애플리케이션에서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 등록 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고객 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전에 고객에게 알린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파기절차에 따라 기존 이용등록 정보는 삭제됩니다.
⑥ 고객이 모바일 기기를 변경할 경우 고객 정보보호를 위하여 변경된 모바일 기기에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모바일 기기에서는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제7조 (금융회사 비대면채널 이용방법)
고객은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금융회사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 인증 등을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용기관 비대면채널 이용방법)
고객은 이용기관의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이용기관의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인증 등을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계좌조회)
① 고객은 제4조 이용채널에서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이용방법에 의한 본인인증 완료 후 비밀번호 확인 없이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의 경우 금융회사가 계좌 정보 조회서비스 제공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계좌 정보 등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합니다.
③ 본 서비스에서는 고객이 금융회사 창구 및 비대면채널에서 거래가 제한되도록 요청한 계좌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④ 본 서비스에서는 거래 금융회사에서 확인된 사망자 계좌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제10조 (계좌지급정지)
① 고객은 제4조 이용채널에서 조회되는 수시입출금계좌 및 금융투자회사 계좌에 한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급정지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③ 계좌지급정지시 해당계좌에 연결된 직불·체크카드 이용이 제한됩니다.
④ 계좌지급정지가 되더라도 채권 압류․추심 등 법령에 따른 강제집행 및 권리행사가 우선됩니다. 단, 계좌지급정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⑤ 계좌지급정지에 의해 발생하는 자동이체 정지로 인한 결제대금·요금·대출원리금 등의 미납, 연체료 발생 등에 대해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⑥ 계좌지급정지의 해지는 금융회사를 통해 가능하며, 금융회사마다 해지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11조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① 금융회사는 금융결제원과 제휴 혹은 사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업(기관)에서 스크린 스크래핑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본 서비스를 통한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전달)하는 행위를 불허합니다.
②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금융결제원과 제휴 혹은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기업(기관)을 통해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고객정보유출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는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는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③ 금융결제원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제5조, 제6조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이용이 부정사용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경찰청의 수사협조요청 등)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및 해지조치하고 사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약관의 변경)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3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부 칙 (2024. 12. 10.)
이 약관은 2024. 12. 10.부터 시행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필수]개인(신용)정보 동의서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 |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의 신청·유지·이행·관리 - 고객 상담, 분쟁 조정 및 민원처리 |
보유 및 이용기간 | | |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까지 |
| 서비스 처리 완료 후에는 고객 상담, 분쟁 조정,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 및 이용합니다. |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 | 귀하는 아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의 신청·유지·이행·관리를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 수집·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 | | 주민등록번호* * 처리근거 :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 | |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V 동의함 | |||
개인(신용)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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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개인정보 | | | 성명, 연락처 | |
- 신용도판단정보 | | | 금융회사명, 계좌 정보(계좌번호, 관리점코드, 개설일, 최종거래일, 잔고유무)*, 지급정지(해제) 신청 정보(신청기관, 신청지점, 신청사유, 신청일시, 처리결과) * 밑줄 친 개인(신용)정보는 각 계좌의 개설기관으로부터 수집 | |
| | |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V 동의함 |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 | - 지급정지 하고자 하는 본인 계좌의 개설기관(금융기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https://www.accountinfo.or.kr>서비스안내>서비스제공금융회사 >본인계좌일괄지급정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 |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처리 (계좌정보조회 결과 제공, 계좌 지급정지(해제)처리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 | | -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까지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 | 귀하는 아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 제공항목
고유식별정보 | | | 주민등록번호* | |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V 동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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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V 동의함 |
기타안내 | | | 계좌개설기관의 수탁자에 관한 사항 |
‘계좌개설기관’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간 처리정보의 중계(고객의 서비스 신청 내역 및 처리결과 전달 등)을 위해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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