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서 및 위험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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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장내파생상품 핵심설명서 및 위험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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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위험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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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장내파생상품 핵심설명서 및 위험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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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파생상품 거래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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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중매매거래 위험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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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스템매매 위험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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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렉스(EUREX)연계선물거래 거래설명서 (위험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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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렉스(EUREX)연계선물거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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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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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증권거래설명서(전문투자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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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 중개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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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증권] 금융소비자총괄책임자 검토필 제2024-006호 (심의일 : 2024.12.30)
국내장내파생상품 핵심설명서 및 파생상품거래 위험고지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장내파생상품은 “증권”과 달리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며, 파생상품거래 예탁재산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 투자위험등급 : 1등급 파생상품형(매우높은위험) 넥스트증권(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등급을 1등급(매우높은위험)에서 6등급(매우낮은위험)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경우 원금이상 손실 발생 가능성, 조기상환, 환매불가 등의 특성으로 6등급 중 1등급 매우높은위험 단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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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개요 및 특성
여기서 설명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제도는 장내파생상품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항상 관련 법령의 개정에 주의하시고, 필요사항은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 기초자산 |
◉ 장내파생상품은 기초자산에 따라 상품이 구분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기초자산으로는 주가지수(코스피200), 채권(국채), 주요국 통화(미국 달러, 유로 등), 상품(금, 돈육 등)이 있습니다.
<거래소 장내파생상품 종류>
구 분 | 상품내역 |
주가지수 |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KRX300선물, 코스닥150선물, 코스닥150옵션, 코스피200섹터지수선물,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유로스톡스50선물, 코스피200위클리옵션 등 |
상장지수상품 | ETF 선물 등 |
변동성지수 |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등 |
개별주식 | 개별주식선물, 개별주식옵션 등 |
채권/금리 | 3년, 5년, 10년, 30년 국채선물 등 |
통화 | 미국달러선물, 미국달러옵션, 엔·유로선물 등 |
Commodity | 금선물, 돈육선물 등 |
나. 계약단위 등 |
◉ (계약단위) 장내파생상품은 1계약을 기본거래단위로 하여 거래되며, 이 때 1계약의 금액은 각 상품별로 가격수준 및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가격표시방법) 일반적으로 현물시장의 가격표시방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포인트(코스피200선물), 액면100원당 원화(국채선물), US $1당 원화(미국달러선물) 등과 같이 상품별로 각각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결제월(혹은 결제주) 및 최종거래일) 거래소는 각 상품별로 파생상품계약이 만료되어 현금결제 또는 실물인수도결제로 이행되어야 하는 결제월(혹은 결제주)을 정하고 있으며, 상품의 특성에 따라 매주, 매월 또는 분기월(3,6,9,12월) 등으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결제월(혹은 결제주)마다 파생상품계약이 만료되는 날인 최종거래일을 두고 있으며, 상품별로 최종거래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주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국내시장>국내시장소개>상품소개) 또는 거래소(www.krx.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 거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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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장내파생거래의 특징 |
◉ 장내파생상품거래는 ①거래의 내용이나 조건이 표준화(거래대상, 거래단위, 결제월, 가격표시방법, 최소호가단위, 가격제한폭 등)되어 있고, ②거래소에 의해 중앙청산결제(CCP)가 이루어지며, ③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반대거래, 일일정산 및 증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 일일 가격제한 |
◉ 거래소는 파생상품 거래시 당일 등락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격변동범위인 일일 가격제한폭을 각 상품별로 달리 정해 놓고 있으며, 주식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단계별(3단계) 가격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파생상품시장이 주식시장 보다 조기 개장한 시간 동안(08:45~09:00)에는 1단계 가격제한만 적용)
<주식파생상품 등의 단계별 가격제한 제도>
주식파생상품 | 순차적 적용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지수상품 | 코스피200선물‧코스닥150선물‧ 섹터지수선물·KRX300선물 등 | ±8% | ±15% | ±20% |
코스피200옵션·코스피200위클리옵션· 코스닥150옵션 등 | ||||
변동성지수선물 등 | ±30% | ±45% | ±60% | |
주식상품등 | 주식선물 둥 | ±10% | ±20% | ±30% |
주식옵션 둥 | ||||
ETF선물 등 |
* 상기 주식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이 고정되어 있으며, 각 상품별 가격제한폭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관련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종목 가격 급변) 주식 관련 선물 기준종목*의 약정가격이 상·하한가에 도달한 후 5분이 경과하면 해당 선물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동일 방향의 다음 단계로 순차적으로 확대**
* 기초자산이 동일한 선물거래별로 전일 정규거래의 약정수량이 가장 많은 결제월 종목(전일 및 당일에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은 제외)
** 코스피200선물의 가격제한비율 확대 시 코스피200옵션·변동성지수선물의 가격제한비율 확대, 주식선물의 가격제한비율 확대 시 동일한 기초자산의 주식옵션 가격제한비율 확대(상품특성에 맞추어 옵션도 상승방향·하락방향을 구분하여 확대, 변동성지수선물은 양방향 확대)
(주식 CB 발동) 주식시장의 매매거래 중단(CB, Circuit Breakers) 발동 후 거래가 재개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주식시장의 하락 정도에 따라 해당 단계*까지 확대**(단, ①에 따라 해당 주가지수선물거래의 하한가의 가격제한비율을 이미 해당 단계로 확대한 경우 제외)
* 주식시장이 8%~15% 미만 하락 시에는 2단계, 15%이상 하락 시에는 3단계로 확대
** 코스피200선물(코스닥150선물) 하락방향, 코스피200콜옵션 하락방향, 코스피200풋옵션 상승방향, 변동성지수선물 양방향으로 확대
※ <예시> 주식파생상품의 단계별 가격제한폭 확대 (가격급변의 경우) 선물 기준종목이 13:05:00초에 상한가에 도달하여 13:10:00초에 가격제한폭 확대 예정이었으나 13:09:00초에 필요적중단(주식CB)이 발생하여 13:29분에 단일가 거래로 재개하는 경우 ☞ 단일가거래 직전에 가격제한폭을 先 확대
(주식CB 발동 경우) 코스피200선물가격이 8% 하락한 후 2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코스피지수가 17% 하락하여 CB가 발동하는 경우 ☞ 20분간 장중단 후 단일가거래 재개 시점에 20%로 확대(지수 17% 하락 → 파생 가격제한폭 -20%) |
(실시간가격제한제도) 거래소는 파생상품거래시 호가할 수 있는 최소가격변동폭인 최소호가단위(tick)와 장중 실시간으로 직전 체결가격대비 일정범위를 벗어나는 착오성 주문의 접수를 거부하는 실시간가격제한제도(주식파생상품의 경우 1단계 가격제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참고> 실시간가격제한 제도 ☞ 접속매매 시간 중 거래소는 거래가 체결될 때마다 그 약정가격을 기준으로 실시간상하한가(직전 약정가격±α)를 설정하고, 이후 접수되는 실시간상한가 초과의 매수호가와 실시간하한가 미만의 매도호가 접수를 거부 (적용상품)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코스닥150선물, 주식선물(적용 제외상품은 직원에게 문의 또는 거래소 홈페이지 참조), 3년국채선물, 10년국채선물, 통화선물 등 주식파생상품의 경우 1단계 가격제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며, 가격제한폭이 확대될 경우 확대시점부터 해당상품의 실시간가격제한 해제 |
바. 장내파생거래의 손익구조 |
◉ (선물거래) 선물거래의 손익은 거래 진입시점과 청산시점의 선물가격 차이에 의해 발생합니다.
☑ (선물매수 후 기초자산 가격 상승) 선물매수자 이익, 선물매도자 손실
☑ (선물매수 후 기초자산 가격 하락) 선물매수자 손실, 선물매도자 이익
☑ (선물거래 손익 계산 산식)
☞ (선물매수자) = [(청산가격) - (진입가격)] x 거래승수 X 계약 수 ☞ (선물매도자) = [(진입가격) - (청산가격)] x 거래승수 X 계약 수 |
◉ (옵션거래) 옵션의 손익은 옵션의 유형(콜옵션/풋옵션), 거래 포지션(매수/매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 (기초자산 가격 > 행사가격) 콜옵션 매수자(풋옵션 매도자) 이익, 콜옵션 매도자(풋옵션 매수자) 손실
☑ (기초자산 가격 < 행사가격) 콜옵션 매도자(풋옵션 매수자) 이익, 콜옵션 매수자(풋옵션 매도자) 손실
※ 옵션 매수 시 지불한 옵션프리미엄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수료 등 비용부담 사항
☑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국내선물 위탁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품목 | 일반/온라인 | 품목 | 일반/온라인 |
금리선물 | 8,000원 / 4,000원 | 코스피지수/미니지수 선물 | 0.04% / 0.0025% |
통화선물 | 1,350원 / 850원 | 코스닥150선물 | 0.025% / 0.0098% |
돈육선물 | 8,000원 / 4,000원 | 코스피지수옵션(0.42미만) | 0.89%+13원 / 0.23%+13원 |
금선물 | 800원 / 400원 | 미니지수옵션(0.48미만) | 0.89%+3원 / 0.23%+3원 |
- 기타 세부내역은 당사 홈페이지[ www.next-securities.com>고객센터>넥스트증권이용안내>수수료]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위험성 [장내파생거래 위험고지서]
장내파생상품거래는 주식, 채권 등의 현물거래와는 달리 투자위험도가 높아 단기간에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행하시려는 고객께서는 동 거래의 구조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신 후 귀하의 투자목적·자금규모·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장내파생상품거래 사전 점검사항 ☆ √ 투자경험, 투자목표,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는가? √ 투자원금이나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나 용의가 있는가? √ 장내파생상품의 상품구조와 거래개시 이후 내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이해하고 있는가? √ 회사의 파생상품투자상담사가 내게 제공하는 해당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를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내가 직면하게 될 위험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장내파생상품거래를 시작한 후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문점이 생길 경우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 등을 알고 있는가? |
◉ 장내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규모는 위탁증거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탁한 위탁증거금 전액을 손해볼 수 있으며, 손실금액이 예탁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 한국거래소(이하“거래소”로 함)에서 거래되는 품목의 가격변동에 의하여 손실금액이 증가하거나 대용증권의 대용가격 등의 변동으로 위탁증거금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또는 위탁증거금이 인상되는 경우 귀하는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로 함)가 요구하는 금액을 회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예탁하여야 합니다.
◉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예탁하지 않거나 적격기관투자자가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귀하의 미결제약정, 그 밖에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된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8조제3항에 따른 위탁증거금에 한하며, 이하 같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계좌에 대해 장중 추가예탁 부과가 결정되면 귀하가 추가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않거나 장중 추가예탁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신규거래 또는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수탁이 거부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내파생상품시장의 상황에 따라 위탁증거금의 인상, 포지션 제한 등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귀하의 거래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귀하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가격급등락 등 시장상황 및 거래소의 시장조치 등에 따라서는 귀하가 원하는 거래가 체결되지 못하거나 또는 원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일부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있어서 일중 가격제한폭 또는 실시간 가격변동폭까지 움직였거나 상대호가 및 주문수량의 부재 등의 경우 신규거래의 체결 또는 미결제약정의 해소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 가격제한폭, 가격변동폭 등 거래 관련사항은 거래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거래체결 시 회사는 체결내용을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게 되므로 통지된 내용(잔액·잔량 등의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장내파생상품거래를 위하여 예탁한 재산은 이를 수탁한 회사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예탁재산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거래소의 회원인 회사의 결제불이행, 파산 등의 경우에 귀하의 직접적인 귀책사유 없이 귀하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되거나 반환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귀하는 회사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 옵션의 매수자와 매도자는 옵션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음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아야 하며, 만기시 옵션이 행사되면 매도자와 매수자는 권리행사차금을 수수하게 됩니다.
- 콜옵션 매수자 : 기초자산을 매입할 권리
- 콜옵션 매도자 : 기초자산을 매도할 의무
- 풋옵션 매수자 : 기초자산을 매도할 권리
- 풋옵션 매도자 : 기초자산을 매입할 의무
◉ 옵션매수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옵션매수를 위하여 지불하였던 금액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즉 매수한 옵션이 만기시에 전혀 가치가 없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 옵션매수자는 만기 이전에 해당옵션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해당옵션의 만기 이전에 옵션시장에서 옵션매수자가 해당옵션을 매도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옵션매도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옵션매도의 대가로 수령하였던 매도대금 이상을 잃을 수 있습니다. 즉 매도한 옵션의 만기시 가격이 예상 방향과 반대로 될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손실액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옵션매도자는 만기 이전에 해당옵션을 매수함으로써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해당옵션의 만기 이전에 옵션시장에서 옵션매도자가 해당옵션을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옵션은 행사할 가치가 있을수록(내가격옵션) 옵션가격(프리미엄)이 높고 행사할 가치가 없을수록(외가격옵션) 옵션가격은 낮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단지 옵션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행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옵션을 매수하신다면 옵션가격과 거래비용 전체를 손해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V-KOSPI200선물)은 이론가격 산출이 어렵고 현재시점의 변동성지수와 무관하게 변동할 수 있다는 등의 일반적인 선물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므로, 귀하께서는 V-KOSPI200선물의 구조 및 특징을 명확히 이해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제 거래소의 장내파생상품거래는 모의거래와 시장상황, 투자수익률 등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모의거래를 통해 경험을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모의거래 결과만을 전적으로 믿고 실제투자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들은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제도 및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귀하의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회사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고지 내용은 회사의 해당 장내파생상품계좌설정계약 내용이나 장내파생상품 관련 법령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의 통지
◉ (거래의 통지) 회사는 고객의 매매거래 또는 그 밖에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 (월별 거래현황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거래 또는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잔액․잔량현황 등의 내용을 다음 달 20일까지 통지합니다.
◉ (반기별 계좌잔액․잔량현황 통지) 회사는 반기동안 매매거래 및 그 밖에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 계좌의 잔액․잔량현황을 해당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통지합니다.
※ 귀하가 통지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및 계좌현황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통지의 내용이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상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경영팀 02-788-7156]
금융소비자의 권리
가. 금소법상 자료열람요구권 |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안내여부 확인
❶ | 장내파생상품거래 시 계좌 잔고가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고객 동의 없이 계약이 강제 청산될 수 있습니다. 직원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받으셨나요? |
⇨ | ① 예 / ② 아니오 |
❷ | 장내파생상품거래 시 예탁한 위탁증거금 전액을 손해볼 수 있으며, 손실금액이 예탁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받으셨나요? |
⇨ | ① 예 / ② 아니오 |
❸ | 장내파생상품거래 시 장중 추가예탁 부과가 결정될 경우 귀하가 추가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않거나 장중 추가예탁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신규거래 또는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수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
⇨ | ① 예 / ② 아니오 |
➜ 본인은 넥스트증권주식회사와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함에 있어 직원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직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파생상품거래위험고지서를 충분히 숙지한후,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함을 확인합니다. |
[넥스트증권] 금융소비자총괄책임자 검토필 제2024-007호 (심의일 : 2024.12.30) ▣ 장내파생상품거래 관련 주요제도
◉ (기본예탁금 구분) 일반투자자(개인, 법인 모두)의 경우 선물(변동성지수선물 제외) 및 옵션매수시 1천만원 이상으로 회사가 설정한 금액을, 그 외 모든 거래는 2천만원 이상으로 회사가 설정한 금액을 기본예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의 경우 기본예탁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파생상품 교육 과정) 일반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고객의 투자성향, 거래경험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최저 1시간 이상의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파생상품 모의거래 과정) 일반개인투자자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최저 3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도시행일(‘19.12.2) 이전 종전 제도에 따라 파생상품교육 및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한 경우 현행 파생상품교육과정 및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거래경험 보유 여부 점검) 일반개인투자자는 파생상품계좌개설 후 미결제약정 10거래일 이상 보유 경험이 있고, 기본예탁금을 예탁한 경우 옵션매도 및 변동성지수선물을 포함한 모든 장내파생상품거래가 가능합니다. <일반투자자 파생상품 거래 요건>
* 일반개인투자자(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일반개인투자자(개인투자자 중 전문투자자와 비거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에 적용
◉ (주문) 주문유형에는 가격지정여부에 따라 지정가주문, 시장가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이 있으며, 이외에도 주문에 조건(전량충족조건, 일부충족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 특히, 주식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일중 상·하한가 제한으로 시장가호가가 불가피하게 상·하한가에 의제되어 있는 상황일 경우, 가격제한폭 확대 시 기접수된 시장가호가 가격을 재의제한 후에 호가가 처리됩니다.
◉ (주문 입력 제한) 투자자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해, 주문별·거래별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일정한 주문에 대해서는 주문 입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유동성이 낮은 종목(원월물, 선물스프레드거래, 주식옵션거래, 돈육선물) 또는 실시간가격제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종목*에 대하여 시장가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 제한(즉, 지정가주문만 허용) * 실시간가격제한의 적용이 임의해제된 종목(가격제한폭이 다음 단계로 확대된 주식파생상품 종목 포함)에 대하여는 시장가주문 및 최유리지정가주문 제한 √ 단일가호가시간에 최유리지정가주문 제한 √ 종가단일가호가시간 및 최종거래일에 조건부지정가주문 제한 ◉ (거래의 체결)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체결은 거래소에 제출된 호가끼리 일정한 경쟁원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거래를 성립시키는 개별경쟁거래방법(단일가거래*, 접속거래)으로 이루어집니다. * 단일가거래 : ①최초약정가격(정규거래를 08:45에 개시하는 시장 : 정규거래 개시 전 15분간, 그 외 시장 : 정규거래 개시 전 30분간), ②시장정지 또는 거래중단 후 재개시의 최초약정가격, ③최종약정가격(거래종료전 10분 간) · 다만 협의대량거래,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EFP),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고 수량, 가격 등을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된 내용을 거래소에 신청하여 거래를 체결하는 협의거래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거래 시간) 정규거래시간은 최종거래일의 도래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 최종거래일이 도래하지 않은 종목의 거래시간은 국내 주식 관련 파생상품의 경우 08:45~15:45, 그 외 상품의 경우 09:00~15:45입니다. (돈육선물은 10:15~15:45) ·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거래시간은 국내 주식 관련 파생상품의 경우 08:45~15:20(단, 변동성지수선물은 8:45~15:35), 유로스톡스50선물의 경우 09:00~15:45, 금리상품 및 통화선물시장의 경우 09:00~11:30입니다. (단,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은 09:00~15:45, 통화옵션은 09:00~15:30, 금선물은 09:00~15:20, 돈육선물은 10:15~15:45) · 선물스프레드종목의 거래시간은 해당 선물스프레드를 구성하는 선물 종목의 거래시간과 동일하여, 최종거래일에는 선물스프레드 구성 종목 중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거래시간과 동일합니다. ※ 종목별 자세한 거래시간은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 및 관련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글로벌거래의 거래시간은 당일 18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입니다. (단, 글로벌거래시간의 개시시점이 속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휴장일에는 거래불가) ◉ (거래의 중단) 거래소는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의 사유 및 기타 거래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우려가 있어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종목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거래소는 주가지수가 급변하는 경우 일정기간 냉각기간을 부여하여 냉철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킷브레이커(CB, Circuit Breakers)*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CB 발동시 해당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주식파생상품거래(스프레드거래 포함)도 주식시장에 연동하여 단계별로 중단되며, 주식시장 매매거래 재개시 중단된 주식파생상품거래도 즉시 재개됩니다. * 주식시장 등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한 후 재개하거나 종결하는 제도로서, 주식시장의 CB는 1단계(8% 이상 하락·1분 지속·20분 중단·10분 단일가매매로 재개), 2단계(15% 이상 하락·1분 지속·20분 중단·10분 단일가매매로 재개) 및 3단계(20% 이상 하락·1분 지속·중단 및 종결)로 구분하여 발동 ☞ KRX300선물은 지수구성비중이 높은 유가증권시장에서 CB발동시 주식시장에 연동하여 단계별로 매매거래가 중단됩니다. · 거래소는 선물시장이 급변할 경우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현물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로서 사이드카(Side Car)*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선물가격이 전일종가 대비 5% 이상(코스닥은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하며, 일단 발동되면 발동시부터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됨
◉ (기본예탁금)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의 미결제 약정이 없는 위탁자가 신규 주문을 할 때 파생상품위탁계좌를 개설한 회사에 사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하며, 위탁자는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투자자가 보유한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헤지전용계좌’의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이 면제됩니다. ◉ (위탁증거금의 예탁) 고객은 회사에 파생상품거래의 주문을 위탁할 때에 해당 주문에 대하여 장내파생상품계좌별로 위탁증거금을 예탁해야 합니다. 이 때 위탁자는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으로 위탁증거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사전위탁증거금) 주문 이전에 납부해야 하는 위탁증거금 ☑ (사후위탁증거금) 거래성립일의 익일에 납부 가능한 위탁증거금으로서, 결제이행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적격기관투자자)에 한하여 적용 가능 ◉ (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 회사는 위탁자의 예탁총액*이 위탁증거금액을 초과하거나 예탁현금이 현금예탁필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위탁자로부터 예탁받아야 하는 위탁증거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글로벌 거래와 관련하여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글로벌 거래에 참여하는 위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탁된 현금과 대용증권의 대용가액 및 외화 또는 외화증권의 평가가액의 합계액 ◉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에서 최초 계약시 계약 이행을 보증하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하고 있는 증거금액이 선물 또는 옵션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유지위탁증거금액 이하로 하락한 경우 추가 자금을 유치하여 당초 증거금 수준으로 회복시키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예탁 부과여부 판단 시점에 따른 추가위탁증거금 구분>
· 회사는 장중추가위탁증거금을 납입하지 않은 위탁자에 대하여 장중추가위탁증거금 부과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신규거래 또는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반대거래의 수탁을 거부해야 하며, 회사의 판단에 따라 기제출된 미체결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추가예탁을 이행하지 않은 위탁자의 신규거래 등의 위탁은 회사의 수탁 거부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장중 추가예탁이 발생하고 회사가 위탁자에게 추가예탁을 통지하기 전에 위탁자가 신규거래 등을 위탁할 경우 해당 거래는 수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회사로부터 장중 추가예탁을 통지받은 후에 미결제약정 해소 또는 시장상황의 변동 등으로 예탁총액이 사전위탁증거금액 또는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등에는 추가예탁이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 (예탁불이행시 조치) 위탁자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지 않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해당 위탁자에게 통지 또는 최고 없이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하거나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은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탁자는 예탁시한까지 반드시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선물거래의 결제방법
◉ (일일정산) 회사는 선물거래의 각 종목에 대하여 거래일마다 장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정산가격으로 위탁자와 정산하며, 이에 따라 회사와 위탁자는 당일차금*과 갱신차금**을 결제금액으로 수수합니다. 이 경우 글로벌거래의 각 종목에 대하여는 글로벌거래의 종료 후에 개시되는 정규거래에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 당일의 약정가격과 당일의 정산가격과의 차이에 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 직전거래일의 정산가격과 당일의 정산가격과의 차이에 직전거래일의 장종료시점의 미결제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 (최종결제) 미결제약정을 최종거래일까지 보유한 경우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현금을 수수하거나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최종결제하게 됩니다. ☑ (현금 수수) 최종결제차금*을 수수 ☑ (기초자산 수수) 해당 기초자산과 최종결제대금을 수수(거래소 규정 참조) * 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과 최종결제가격(현물가격)과의 차이에 최종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옵션거래의 결제방법 ◉ (옵션대금의 수수) 회사와 위탁자는 옵션대금*을 결제금액으로 수수합니다. * 옵션거래의 각 종목에 대하여 약정가격에 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 (권리행사 신고 및 결제) 위탁자가 권리행사를 하려면 권리행사일의 장종료 후부터 30분 이내에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 신고의 종료시점에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도 위탁수수료 및 권리행사에 따른 그 밖에 비용을 차감한 후 행사이익이 발생하는 종목은 권리행사의 신고가 없어도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회사와 위탁자는 권리행사결제수량에 대하여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결제를 합니다. 현금을 수수하는 옵션거래의 권리행사결제는 권리행사차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 행사가격과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과의 차이에 권리행사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결제시한 ◉ 회사와 위탁자 간의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수수시한은 수수일의 12시까지로 합니다. 다만, 통화선물거래의 경우에는 최종결제일의 12시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시간을 수수시한으로 합니다. * 수수일 및 수수시한이 동일한 당일차금, 갱신차금, 옵션대금, 최종결제차금, 최종결재대금 및 권리행사차금의 총 지급액과 총수령액의 차감액 ** 수수일 및 수수시한이 동일한 각 기초자산별로 지급할 기초자산과 수령할 기초자산을 차감한 기초자산 ※ 위의 수수시한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탁자에 대하여는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수수시한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장내파생상품 계약명세는 거래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상품별 자세한 내역은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거래소 https://www.krx.co.kr <주요 장내파생상품별 계약명세>
* 실시간상·하한가의 범위 : 직전약정가격±가격변동폭 (☞가격변동폭은 각 상품별 가격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출, 자세한 산식은 거래소 규정 참조) ** 코스피200위클리옵션의 경우 코스피200옵션의 최종거래일에 해당하는 매월 두 번째 목요일 만기 위클리옵션은 상장되지 아니함 |
※ [부록] 장내파생증권거래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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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증권] 금융소비자총괄책임자 검토필 제2024-008호 (심의일 : 2024.12.30)
해외장내파생상품 핵심설명서 및 파생상품거래 위험고지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장내파생상품은 “증권”과 달리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며, 파생상품거래 예탁재산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 투자위험등급 : 1등급 파생상품형(매우높은위험) 넥스트증권(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등급을 1등급(매우높은위험)에서 6등급(매우낮은위험)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경우 원금이상 손실 발생 가능성, 조기상환, 환매불가 등의 특성으로 6등급중 1등급 매우높은위험 단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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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래상품 주요내용
여기서 설명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제도는 장내파생상품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항상 관련 법령의 개정에 주의하시고, 필요사항은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 상품명세 |
◉ 해외파상상품 명세 : 해외파생상품 계약명세는 해당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르며,
해당 거래소 홈페이지 및 당사 홈페이지[http://www.next-securities.com>해외시장 > 상품소개]
참조바랍니다.
<거래소 장내파생상품 종류>
구분 | 상품내역 |
CME | 유로, 엔, 미니S&P, 니케이255지수, 미국채10년물, 원유, 금, 대두 |
EUREX | 독일 10년채권, DAX |
SGX | 차이나A50지수, 대만지수 |
HKEX | 홍콩H지수, 항셍지수 |
LME | 구리, 알루미늄, 주석, 아연, 니켈 |
나. 거래구조 |
투자자 | 증거금납입/주문 → ← 체결 | 넥스트 증권 | 매매주문 전달 → ← 체결 전달 | FCM (선물중개 회사) | 포지션진입/청산 → ← 체결 | 해외 거래소 |
다. 결제방식 |
◉ 선물계약의 만기시 기초자산 종류에 따라 현금결제 또는 실물인수로 이루어집니다.
현금결제는 선물만기시 거래가격과 최종결제가격간의 차액만 수수하는 방식이며,
실물인수도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상품을 실제로 주고 받는 방식이나, 해외파생상품의 경우
당사는 절차상 문제로 실물인수도 결제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결제방법이 실물인수도인 상품의 경우 당사에서 지정하는 최종거래일 전일
본장 마감 1시간전까지 미결제약정을 청산하셔야 하며, 이후 고객의 미결제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가 임의로 반대매매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장내파생거래의 손익구조 |
◉ (선물거래) 선물거래의 손익은 거래 진입시점과 청산시점의 선물가격 차이에 의해 발생합니다.
☑ (선물매수 후 기초자산 가격 상승) 선물매수자 이익, 선물매도자 손실
☑ (선물매수 후 기초자산 가격 하락) 선물매수자 손실, 선물매도자 이익
☑ (선물거래 손익 계산 산식)
☞ (선물매수자) = [(청산가격) - (진입가격)] x 거래승수 X 계약 수 ☞ (선물매도자) = [(진입가격) - (청산가격)] x 거래승수 X 계약 수 |
◉ (옵션거래) 옵션의 손익은 옵션의 유형(콜옵션/풋옵션), 거래 포지션(매수/매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 (기초자산 가격 > 행사가격) 콜옵션 매수자(풋옵션 매도자) 이익, 콜옵션 매도자(풋옵션 매수자) 손실
☑ (기초자산 가격 < 행사가격) 콜옵션 매도자(풋옵션 매수자) 이익, 콜옵션 매수자(풋옵션 매도자) 손실
※ 옵션 매수 시 지불한 옵션프리미엄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수료 등 비용부담 사항
☑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해외선물 위탁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품목 | 일반/온라인 | 품목 | 일반/온라인 |
USD 결제상품 | 12.5 / 7.5 (USD) | CAD 결제상품 | 13 / 8 (CAD) |
JPY 결제상품 | 1,250 / 750 (JPY) | CHF 결제상품 | 11 / 6 (CHF) |
GBP 결제상품 | 8 / 4 (GBP) | SGD 결제상품 | 16 / 10 (SGD) |
EUR 결제상품 | 12 / 7 (EUR) | HKD 결제상품 | 120 / 80 (HKD) |
E-micro 상품 | 4 / 2(USD/EUR/CHF) | 해외OFF | 4/64% |
- 기타 세부내역은 당사 홈페이지[ www.next-securities.com>고객센터>넥스트증권이용안내>수수료]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위험성 [장내파생거래 위험고지서]
본 안내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와 해외파생상품거래 계좌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위험고지 설명서입니다. |
☆ 장내파생상품거래 사전 점검사항 ☆ √ 투자경험, 투자목표,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는가? √ 투자원금이나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나 용의가 있는가? √ 해외파생상품의 상품구조와 거래개시 이후 내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이해하고 있는가? √ 회사의 파생상품투자상담사가 내게 제공하는 해당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를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내가 직면하게 될 위험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해외파생상품거래를 시작한 후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문점이 생길 경우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 등을 알고 있는가? |
해외파생상품거래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클 수 있으며 투자경험과 자금력을 필요로 하므로 귀하는 해외파생상품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재산상황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거래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해외파생상품거래를 위한 계좌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 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함은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해당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다음과 같은 거래 또는 유사한 거래를 말합니다.
① 미래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가격으로 특정한 일반상품 또는 금융상품을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전매 또는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가격과 전매 또는 환매시의 가격과의 차액을 수수하여 결제하는 거래
② 특정한 지수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 수치(약정수치)와 미래의 일정한 시기의 당해 지수의 수치와의 차이로부터 산출한 금액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③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전술한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받은 상대방은 당사자 일방에게 그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④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조건 또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해외파생상품거래
2. 해외파생상품거래는 높은 위험성을 수반합니다. 증거금의 규모는 계약의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효과는 긍정적인 경우도 있으나, 시장의 상황이 자신에 불리하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해외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규모는 위탁증거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탁한 위탁증거금 전액을 손실로 상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손실금액이 예탁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4. 위탁증거금이 인상되거나 해외파생상품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발생 또는 대용증권의 대용가격 변동 등으로 위탁계좌 잔고*가 부족하게 되어 회사가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을 요구하는 경우 귀하는 해당 금액을 회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예탁하여야 합니다.
* 계좌 내 현금, 대용증권 평가금액, 미결제약정 평가금액의 합계
5.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사는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의 미결제약정 또는 대용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특히 ②의 경우 당일 장중에도 처분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임의로 처분하는 과정에서 처분 주문이 지연되거나 체결이 지연 또는 체결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의 지연, 미체결 등으로 손실이 예탁금을 초과하여 미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체의 손실은 귀하에게 귀속됩니다.
귀하가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을 회사가 정한 기한까지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
시세가 급격히 변동하여 장중에 귀하의 위탁계좌잔고가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6. 해외파생상품시장의 상황에 따라 위탁증거금률의 인상, 포지션 제한 등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해외파생상품시장의 가격급등락 등 상황에 따라서는 귀하가 원하는 거래가 체결되지 못하거나 또는 원하지 않았던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거래의 체결 또는 미결제약정의 해소가 곤란할 수 있으며, stop loss주문이나 stop limit 주문을 할 경우 시장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거래체결이 불가능하거나 귀하가 원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8. 해외파생상품거래는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므로 환율변동위험이 수반됩니다.
9. 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해외파생상품거래는 가격정보 획득, 주문처리 속도 등 제반 거래여건이 불리합니다.
10. 해외선물시장제도는 국내제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해외파생상품거래 경우 공인된 선물거래소의 거래와는 다른 제도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1. 국내외의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귀하에 대한 거래한도 제한 등이 있는 경우 귀하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는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규위반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2. 거래체결시 회사는 체결내용을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게 되므로 통지된 내용(잔고 등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귀하가 해외파생상품거래를 위하여 예탁한 재산은 이를 수탁한 회사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예탁재산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14.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거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고장 등 시스템과 관련된 위험이 있으며, 시스템 고장으로 요구대로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주문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산장애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5. 회사의 결제불이행, 파산 등의 경우에 귀하의 직접적인 귀책사유 없이 귀하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되거나 반환이 지체될 수도 있으므로 귀하는 회사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들은 해외파생상품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제도 및 해외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귀하의 해외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회사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안내서는 해외파생상품거래계좌설정계약 내용이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국내외 관계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의 통지
◉ (거래의 통지) 회사는 고객의 매매거래 또는 그 밖에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 (월별 거래현황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거래 또는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잔액․잔량현황 등의 내용을 다음 달 20일까지 통지합니다.
◉ (반기별 계좌잔액․잔량현황 통지) 회사는 반기동안 매매거래 및 그 밖에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 계좌의 잔액․잔량현황을 해당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통지합니다.
※ 귀하가 통지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및 계좌현황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통지의 내용이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상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경영팀 02-788-7156]
금융소비자의 권리
가. 금소법상 자료열람요구권 |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안내여부 확인
❶ | 장내파생상품거래 시 계좌 잔고가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고객 동의 없이 계약이 강제 청산될 수 있습니다. 직원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받으셨나요? |
⇨ | ① 예 / ② 아니오 |
❷ | 장내파생상품거래 시 예탁한 위탁증거금 전액을 손해볼 수 있으며, 손실금액이 예탁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받으셨나요? |
⇨ | ① 예 / ② 아니오 |
❸ | 장내파생상품거래 시 장중 추가예탁 부과가 결정될 경우 귀하가 추가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않거나 장중 추가예탁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신규거래 또는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수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
⇨ | ① 예 / ② 아니오 |
➜ 본인은 넥스트증권주식회사와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함에 있어 직원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직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파생상품거래위험고지서를 충분히 숙지한후,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함을 확인합니다. |
해외파생상품 거래시 유의사항
※ 해외파생상품 거래는 국내파생상품 거래와는 다를 수 있으며, 해외파생상품거래시 국내외 관계법규는 물론 해외파생상품거래소, 청산기관 또는 외국파생상품중개회사의 규정과 제 조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미납시 처리에 대한 약관 조항
1. 해외파생상품거래계좌설정약관 제14조 제1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에 대한 최고 또는 사전승인 없이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거나, 예탁한 대용증권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넥스스증권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로부터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요구를 통보받고도 지정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회사가 고객의 귀책사유 또는 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추가예탁 또는 납입 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2. 해외파생상품거래계좌설정약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장중에 시세의 급격한 변동등 으로 인하여 고객의 평가위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100분의 20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만큼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대용증권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위탁증거금 대비 평가자산액 부족 발생시 유의사항
1. 일일정산 후, 추가증거금 발생 고객에게는 추가증거금 납입 및 해당 미결제 약정 청산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며 회사에서 고객에게 통보한 시한1)까지 추가납입 및 미결제 약정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 고객의 동의 없이 해당 시한1) 이후에 고객의 미결제 약정을 강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단, HTS를 통하여 추가증거금에 관한 자동 환전 입금을 신청하신 경우, 보유하고 계신 원화에 한 하여 당사에서 해당 추가증거금 수준의 환전을 진행하여 입금 변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시한은 당사 영업일 마감(07시~09시경) 기준으로, 아시아시장의 경우 14시까지 환전입금 및 미결제약정 청산변제,비아시아시장의 경우 23시30분까지 환전입금, 24시까지 미결제약정의 청산변제를 적용합니다.단, 아시아시장과 비아시아시장 모두 추가증거금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는 23시30분까지 환전입금, 24시까지 미결제약정의 청산변제를 적용합니다.)
2. 회사는 고객의 평가자산을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모니터링 결과 위탁증거금 대비 평가자산액이 50%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사전에 회사로 통보된 고객의 연락처로 위탁증거금 추가납입에 대한 사항 및 미납시 강제 매매에 대한 사항을 통보합니다.
3. 고객의 평가자산액이 위탁증거금 대비 20%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통보없이 미결제약정을 장중이라도 회사가 강제로 청산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위탁증거금을 미리 여유있게 납입하셔야 합니다.
4. 고객이 회사로 위탁증거금을 납입할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은행 및 당사 정산업무 시간은 처리 불가)이며, 그 이외 시간에 고객의 평가자산액이 위탁증거금 대비 20%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위탁증거금의 추가 납입 요구 없이 강제청산 할수 있으니 고객께서는 거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일정산제도
- 국내선물은 일일정산에 따라 확정된 청산손익과 미결제약정의 평가손익을 고객계좌의 예탁금에서 가감하지만 해외선물은 일일정산에 따라 확정된 미결제약정의 평가손익을 계좌에서 가감하지 아니하고 출금만 제한하며 청산시 그 청산손익을 고객 계좌의 예탁금에서 가감합니다.
■ 환전서비스 이용에 대한 유의사항
1. 통화대용서비스 이용에 따른 환전
해외파생상품 선물거래는 외화증거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에서는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고객이 보유한 전체 통화를 증거금통화로 환산(전일 매매기준율 사용 단, 통화대용서비스 이용 후 실제 환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출금을 하는 경우 해당통화의 인출가능금액 산출시 환율은 전일 매매기준율의 105%로 사용)하여 거래가 가능하도록 통화대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익일 오전 해외선물 일일정산 후 통화별 외화부족액(추가증거금 및 미수금 등) 발생 시, 당사가 정한 순서에 의해 오전 9시 이후 일괄적으로 자동환전하여 해외거래소 또는 해외FCM에 송금하고 있으며 임의로 환전순서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환전순서 : ①KRW ②USD ③EUR ④GBP ⑤CHF ⑥CNY ⑦HKD ⑧JPY)
원화를 제외한 이종통화간 환전은 원화로 환전 후 해당통화로 재환전하게 되며, 환전시간은 은행과의 처리과정에 있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동환전 대상은 추가증거금 발생 계좌 중 일마감 기준, 보유한 통화별 외화잔액이 위탁증거금보다 작거나 미수금(매매손실액, 위탁수수료, 옵션대금 등)이 발생한 계좌입니다.
※ 당사의 환전서비스는 거래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이므로 주문시 적용환율과 실제 환전시 적용환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환차손이 발생하여 익일 추가증거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전순서에 따라 일부통화는 인출이 제한되는 등 고객님께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야간환전서비스 이용에 따른 환전
야간환전서비스는 실시간환전이 불가한 국내영업일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와 주말을 제외한 국내비영업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적용환율은 외환은행의 당일 최종고시된 외화매입환율의 5%(비율은 환율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를 가산하여 적용하며 익영업일(국내영업일 기준) 오전 9시 이후에 실환전처리하여 그 차액을 고객계좌에 가감합니다. 야간환전서비스는 처리 후 취소가 불가하며 당사 일일정산 시간(7시~9시 사이)에는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비영업일 추가증거금 변제에 대한 유의사항
국내 및 해외 비영업일의 경우 통화대용거래와 미수금 발생을 제외한 추가증거금은 유예되며, 휴일이 연속 2일 이상인 경우 정상영업일 기준 전일 발생한 추가증거금으로 변제가 진행 됩니다.
(평가예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100분의 20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만큼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대용증권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국내비영업일의 경우 국내영업일까지 순연되며, 해외 비영업일도 해외영업일(해외거래소 영업일)까지 순연 됩니다.
단, 국내 비영업일의 경우에는 국내은행의 휴무로 인하여 야간환전서비스를 통한 자동환전 및 고객환전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환율 차이를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히 환전을 하시거나 은행을 통한 (외화)입금을 하시어 만약의 상황에 항상 대비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구분 |
평일(영업일) |
국내 비영업일 |
해외 비영업일 | |
추 가 증 거금 |
통화대용 사용 有 |
9시 이후 자동환전 |
좌동 |
좌동 |
통화대용 사용 無 |
당사 영업일 마감 기준, 아시아시장 미결제 보유 시 14시까지 고객이 환전입금 or 미결제약정 청산 변제. 비아시아시장 미결제 보유 시 23시30분까지 환전입금 or 24시까지 미결제약정 청산변제 단, 아시아시장과 비아시아시장 모두 미결제 보유한 경우 23시30분까지 환전입금 or 24시까지 미결제약정 청산 변제 |
유예 |
유예 | |
미수금 |
9시 이후 자동환전 |
좌동 |
좌동 | |
적용환율 |
외환은행 제공의 실시간 외화매입환율 |
야간환전환율 (전일 외환은행 최종 고시 외화매입 환율의 105%) |
외환은행 제공 실시간 외화매입환율 |
■ SPAN 증거금 사용시 주의점
SPAN 증거금은 CME의 리스크 관리기준에 의한 포트폴리오 위험평가로 책정된 증거금을 의미합니다.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가격 움직임이 유사한 선물과 옵션 포지션을 교차 보유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감소값을 반영하여 증거금이 산정되게 됩니다.
당사는 포지션 청산에 따른 위탁증거금 증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SPAN증거금에 사용되는 순위험증거금과 당사에서 지정하는 총위험증거금(총위험증거금율은 회사 사정에 따라 유동적임)을 비교하여 큰 값을 최종적인 증거금으로 산정합니다.
SPAN 증거금의 사용 신청은 당사에서 내부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며, 승인 즉시 적용됩니다.
(단, 추가증거금이 발생한 경우는 변제 이후 적용 가능)
SPAN 증거금을 사용하는 계좌의 추가증거금 변제는 오직 현금변제만 가능합니다.
거래소에 따라 SPAN 증거금 적용 여부가 상이하며, 해당 사항은 변동 될수 있습니다.
SPAN 증거금 사용 중 포트폴리오 위험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방적인 청산이 발생한 경우 위탁증거금이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당사 전산장애 또는 대외적인 장애 요인이 발생할 경우 SPAN 증거금 적용 계좌는 전부 총위험증거금 방식으로 전환 적용되어 위탁증거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이종통화 증거금 거래 시 주의점
해외에 이종통화를 송금하거나 회수하는데 최소 2영업일이 소요되나 고객의 편의를 위해 주문은 가능합니다. 단, 고객이 이종통화 출금요청 시에는 최소 2영업일이 소요됩니다.
■ 해외선물 최종결제시 유의사항
1. 해외선물 최종결제방법이 실물인수도인 상품의 경우 당사는 절차상 문제로 실물인수도를 지원하지 아니하므로 고객께서는 당사에서 지정하는 최종거래일 전일 본장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 미결제약정을 청산매매하여야 하며 이후에 고객의 미결제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가 임의로 반대매매하오니 유의바랍니다.
2. 해외선물 최종결제방법이 현금결제인 상품을 고객이 최종결제일에 현금 정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거래소 정산 절차에 따라 출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거래일에 근접함에 따라 유동성 부족에 따른 체결 불능 등으로 최종거래일 전일부터 신규주문이 제한되고 청산주문만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 해외선물옵션 거래시 유의사항
1. SGX거래소는 규정상 지정가 주문만 유효하나 당사는 거래편의를 위해 시장가 주문 및 스탑 지정가 주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상품의 시장가 주문은 현재가를 기준으로 시장가 매수 주문 시 +50틱, 시장가 매도 주문 시 -50틱 지정가로 주문이 집행됩니다. 따라서 시장 급변, 호가 공백 등 시장상황에 따라 주문이 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해외옵션거래는 시장가 및 지정가 주문 집행만 가능합니다. 시장가 매수 주문 시 옵션매수 에 대한 주문증거금은 현재 가격의 +50틱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 해외옵션의 권리행사는 옵션 매수자의 행사 신청에 의해 이루어 지며, 기초자산 인수를 위해 위탁증거금을 필요로 합니다. 권리행사를 신청하지 않은 실물인수도 옵션의 매수 미결제약정은 최종거래일(한국시간 24:00 ~ 01:00)에 반대매매가 이루어지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실물인수도 옵션의 경우 해외거래소의 만기결제 처리 후 당사 통보까지 시간 소요로 인해 만기일 익일 장 개시 이후에 만기결제가 처리 됩니다. (통상 익일 11:00 ~ 15:00 사이)
따라서, 실물인수도 옵션 만기도래 시 인수도 업무가 선물시장 개장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옵션만기에 따른 선물 미결제약정의 원활한 청산매매가 불가하여 고객께서는 원하는 가격에 매매, 청산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5. 미국형 옵션 중 실물인수도 옵션은 조기행사가 가능하며 만기 이전에 권리행사를 진행하여 선물포지션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ITM옵션의 경우 당사 24시간 데스크에 전화하여 조기행사를 요청하시면 되고, ATM 및 OTM의 경우에도 거래소의 검토 및 승인절차 후 권리의 조기행사 및 선물포지션 수령이 가능합니다.
옵션 매도미결제약정 보유 시, 매수옵션 보유자가 권리를 (조기)행사 할 경우 의도하지 않더라도 선물 매도미결제약정을 강제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종목 매도 미결제 보유고객 중에서 체결일자를 우선으로 강제배정 하게 되며, 해당 고객은 강제배정을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 해외선물옵션 거래 관련 장애 요건
주문장애는 당사 전산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고객이 HTS등의 온라인 주문 또는 비상주문을 포함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주문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국거래소, 코스콤, 해외거래소, 해외FCM 등의 유관기관 장애, 당사 접속을 위한 통신망 또는 매체 등의 장애(고객 전산매체 PC, 모바일 등 포함)는 당사 장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 보상 장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사 전산시스템 장애시 24시간 Desk(02-788-7035)로 비상주문이 가능하며, 비상주문으로 주문을 시도하지 않은 경우 또는 비상주문시 주문폭주로 인한 전화연결 지연과 체결 지연은 주문 장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문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시세지연, 체결지연등은 주문 장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해외선물옵션 거래 관련 장애 보상 지급 대상 및 처리 요건
1. 손실 보상 대상
당사 전산시스템(HTS, MTS, Yestrader 등 당사의 주문 가능 온라인 플랫폼)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문 불가 상태 (단, 비상주문 처리시 보상 제외)
2. 손실 보상 제외 대상
당사 전산시스템 外 한국거래소, 코스콤, 해외 거래소, 해외FCM(해외중개회사) 등의 해외선물옵션 거래를 위한 유관기관의 장애로 발생하는 손실
당사 접속을 위한 통신망 또는 매체(고객 전산매체, PC, 모바일 등 포함)등의 장애로 인한 손실
그 밖에 시세지연, 체결지연 등 별도의 장애요소가 발생하지 않은 거래 환경에 의한 손실
3. 손실 보상 처리 요건
매매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 제출 필요(ex : 주문 로그, 장애화면 캡쳐, 동영상 촬영 등)
손실 보상은 매매의 계속된 의사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보상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통상의 손해) 기회비용 및 신규 주문에 대한 기대 이익 등의 특별손익은 손해배상의 범위가 될 수 없습니다.
“일중매매거래(Day-trading)”란 동일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한 후 동 일자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동 일자에 매수함으로써 당일 중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격등락의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합니다.
일중매매거래를 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o 일중매매거래는 매우 위험합니다.
일중매매거래는 투자경험이 부족하거나 위험도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을 선호하는 고객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투자원본을 모두 잃을 수도 있고, 원본초과손실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퇴직금, 대출금, 교육자금, 주택구입자금, 생계를 위한 자금 등으로 일중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o 일중매매로부터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나 글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중매매는 단기간내에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o 일중매매거래는 금융투자상품, 거래기법, 거래전략 등에 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일중매매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경쟁하여야 합니다.
o 금융투자회사의 주문체결시스템이나 결제절차, 시장 위험 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장상황의 급변이나 뉴스, 특이한 거래행태 등으로 가격이 급변하는 경우 예측한 가격으로 매매를 할 수 없게 되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o 일중매매거래는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직장인, 자영업자, 학생 등 생업이나 학업에 종사하는 고객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o 일중매매거래는 상당한 수수료 및 제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당일 중 지나친 매매거래는 많은 수수료 부담은 물론 증권거래세 등을 납부하게 되어 고객의 손실을 증대시키거나 이익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시스템매매(System-trading)”란 고객 자신의 판단을 배제하고 사전에 내장된 일련의 조건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종목, 매매시점 또는 매매호가에 대한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동으로 매매주문을 내는 전산소프트웨어에 의한 매매거래를 의미합니다.
시스템매매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o 시스템매매는 투자이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으며, 프로그램에 내장된 기술지표나 가격예측이론 또한 미래의 시장변동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시스템 매매가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o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올바른 이해없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시스템매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과 금융시장, 거래기술 및 거래전략 등에 많은 지식이 요구되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하여 상세하게 이해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당사를 통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o 시스템매매는 지나친 매매거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매매거래는 많은 수수료 부담은 물론 증권거래세 등을 납부하게 됨으로써 고객의 손실을 증대시키거나 이익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o 급격한 시장변화나 전산장애 등으로 시세지연, 체결지연, 또는 주문 거부 등 해당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o 매매시점, 매매호가 등 제반조건을 제대로 설정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객의 착오나 조작 실수로 인하여 상당한 매매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렉스(Eurex) 연계 선물 거래 설명서
I. 유렉스 연계 선물거래 유의사항
유렉스(Eurex) 연계 선물거래는 그 구조나 위험 등에 있어서 현물(주식, 채권, 외환, 일반상품 등)
거래뿐만 아니라 기존의 선물/옵션거래와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렉스 연계 선
물거래를 행하려는 고객께서는 동 거래의 구조나 위험성 및 투자목적 ∙ 자금규모 ∙ 투자경험 등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유렉스 연계 선물거래를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투자경험, 투자목표,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는가?
2. 투자원금이나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나 용의가 있는가?
3. 상품구조 및 호가주문 등 거래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4. 회사의 파생상품투자상담사가 내게 제공하는 당해 유렉스 연계 선물거래 거래설명서 및 위험 고지서를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내가 직면하게 될 위험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5. 유렉스 연계 선물거래를 시작한 후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문점이 생길 경우 상담할 수 있는 사
람이나 부서 등을 알고 있는가?
본 위험고지서 및 설명서의 목적은 유렉스 연계 선물거래를 하려는 고객에게 유렉스 연계 선물
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정보를
숙지하고 금융투자회사의 파생상품투자상담사에게 심도 있는 상담을 요청함으로써 고객의 상황
에 맞는 투자를 행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II. 유렉스 연계 선물거래 위험고지서
유렉스 연계 선물거래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클 수 있으며 투자경험과 자금력을 필요로 하
므로 귀하는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재산상황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거래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유렉스 연계 선물거래를 위한 계좌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 유렉스 연계 거래라 함은 독일의 유렉스(Eurex)의 규정 및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에 따라 유렉스(Eurex)와 한국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1일물 선물 거래를 말합니다.
① 거래대상, 거래단위 및 위탁증거금
- 거래대상은 유렉스 연계 야간 미니코스피200선물의 경우 ‘미니코스피200선물’을, 유렉스
연계 야간 코스피200옵션의 경우는 ‘코스피200옵션’을, 유렉스 연계 야간 코스피200선물의
경우 ‘코스피200선물’, 유렉스 연계 야간 미국달러선물의 경우 ‘미국달러선물’을 기초자산
으로 하는 1일물 선물로서 당일 매매시간 종료 후 보유하게 된 미결제약정(매수미결제약
정과 매도미결제약정을 상계한 후 남는 순미결제약정을 말함)은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장
개시전 협의거래를 통하여 각 선물의 미결제약정으로 전환됩니다.
- 거래단위는 1계약입니다.
- 위탁증거금은 정규장 코스피200선물, 미니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또는 미국달러선
물의 위탁증거금과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② 거래시간
- 거래시간은 18시부터 익일 5시까지(유럽의 일광시간절약제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4시까지) 입니다.
- 다만 한국거래소의 시장 운영상의 장애로 파생상품계좌 결제정보의 확정이 늦어질 경우
회사는 고객의 유렉스 연계 거래상품 거래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거래비용
- 1계약당 위탁수수료는 정률이며,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www.next-securities.com> 고객센터 >계좌개설 및 수수료 > 국내/해외 수수료안내)에 공지합니다.
④ 호가제시방법
- 기초자산과 동일하게 포인트로 호가되며, 소수점 2째자리까지 표시합니다.
2. 유렉스 연계 선물거래는 유렉스(Eurex)거래소와 한국거래소간 거래가 결합된 거래로서 높은 위 험성을 수반합니다. 유렉스 연계 선물거래 매수 미결제약정 보유자는 그 기초자산을 매수할 의 무를 부담합니다. 반대로 매도 미결제약정 보유자는 기초자산을 매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3. 유렉스 연계 선물의 결제대금을 정하여진 기간까지 예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 의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된 대용증권, 현금 또는 외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여 결제대금에 충당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장개시전 협의거래를 통하여 유렉스 연계 선물을 거래함에 있어 고객의 위탁증거금 예탁총액
이 부족한 경우 회사는 장개시전 협의거래를 수탁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유렉스시장의 상황에 따라 유렉스가 장중 위탁증거금 추가 예탁, 포지션 제한 등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귀하의 거래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귀하는 이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6. 유렉스시장의 가격급등락 등 시장상황 및 시장조치 등에 따라서는 귀하가 원하는 거래가 체결 되지 못하거나 또는 원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렉스가 가 격급변(Fast Market) 상황을 선언하는 경우 시장조성자의 호가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 규거래의 체결 또는 미결제약정의 해소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7. 거래체결 시 회사는 체결내용을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게 되므로 통지된 내용(잔액 ∙잔량 등의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귀하가 유렉스 연계 선물거래를 위하여 예탁한 재산은 이를 수탁한 회사에 대해서만 반환을청구할 수 있으며, 예탁재산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9. 유렉스시장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 또는 회사의 결제불이행, 파산 등의 경우에 귀하의 직접적인 귀책사유 없이 귀하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되거나 반환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귀하는 회사와 그 회사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 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10. 유렉스 연계 선물거래는 회사와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 또는 독립적 인 주문중개업자(I.S.V)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갑작스런 전산장애, 인터넷 장애 등 으로 인한 거래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활한 주문체결이 불가능할 수도 있 습니다.
11. 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유렉스 연계 선물거래는 독일 유렉스와의 지리적인 차이로 인하여 가격정보 획득, 주문처리 속도 등 제반 거래여건이 불리합니다.
12. 유렉스 연계 선물거래 거래설명서 및 위험고지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장
내파생상품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은 기존의 장내파생상품 위험고지서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 위 사항들은 유렉스 연계 선물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 제도 및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귀하의 유렉스 연계 선물거래와 관련하여 발 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회사 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이 고지서는 유렉스(Eurex)연계선물거래계좌설정약관 및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의 내용이
나 국내외 관계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III. 유렉스 연계 선물거래 거래설명서
여기서 설명하는 제도는 법규의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항상 관련법규의 개정에 주의하
시고 금융투자회사에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유렉스 연계 선물거래의 정의
▶ 유렉스 연계 야간 코스피200선물, 유렉스 연계 미니코스피200선물, 유렉스 연계 코스피200옵 션 및 유렉스 연계 미국달러선물 거래를 ‘Eurex 연계 KOSPI200선물’, ‘Eurex 연계미니 KOSPI200 선물’, ‘Eurex 연계 KOSPI옵션’ 및 ‘Eurex 연계 미국달러선물’ 로 표기할 수 있다. (이하 같다.)
▶ 유렉스 연계 코스피200선물, 미니코스피200선물, Eurex연계 코스피200옵션 또는 유렉스 연계미국달러선물 거래는 유렉스(Eurex)거래소에 상장된 코스피200선물, 미니코스피200선물, 코스
피200옵션 또는 미국달러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1일 만기 선물을 일정의 증거금(위탁증거
금)을 납입하고 매수 또는 매도하는 선물 거래입니다.
▶ 동 상품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코스피200선물, 미니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또는 미국
달러선물을 거래대상으로 하여, 거래기준가격 및 만기 시 미결제약정의 협의매매 등이 한국거
래소의 코스피200선물, 미니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또는 미국달러선물과 연계처리 되어
한국거래소의 코스피200선물, 미니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또는 미국달러선물의 야간시
장 성격을 갖게 됩니다.
2. 상품 주요내용
(1) 계좌개설 및 거래신청
▶ 유렉스 연계 야간선물옵션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투자자는 사전에 당사에 국내파생상품 계좌 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 유렉스 연계 거래상품 주문 시 연계된 국내파생상품 계좌로 통합 관리되므로 국내파생상품 계 좌의 일부 업무(입출금 부분 제한 등)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유렉스 연계 야간선물옵션 참여신청 등록’ 시 유렉스 야간거래 전용계좌가 자동적으로
개설되며, ‘유렉스 연계 야간선물옵션 참여신청’ 등록/해지는 HTS를 통해 정해진 시간
(09:00~17:00)에만 가능합니다. 신청 후 해지한 경우 다시 신청하셔야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단, 유렉스 연계 야간시장에서 체결 또는 미체결 주문이 존재하는 고객은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2) 기초자산 및 거래수량단위
▶ 유렉스 연계 야간선물옵션 거래는 코스피200선물, 미니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또는 미 국달러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1일만기 선물입니다. 거래수량단위는 1계약이며, 1계약의 금액은 가격에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입니다.
(3) 상장종목
▶ 상장종목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코스피200선물, 미니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또는 미 국달러선물 종목 중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을 제외한 전 종목입니다.
(4) 기준가격
▶ 기준가격은 한국거래소에서 장 종료 후 산출하는 익일 기준가이며, 코스피200선물, 미니코스피
200선물, 코스피200옵션 또는 미국달러선물 거래는 기준가격으로 결제대금이 산출됩니다.
(5) 매매시간, 매매기준일 및 휴장일
▶ 유렉스 연계 거래상품의 매매시간은 한국시간 기준 18:00 ~ 05:00 입니다. (단, 유럽의 일광시간절약제(써머타임) 적용 기간은 04:00 종료)
▶ 유렉스 연계 거래상품의 매매일은 매 거래가 시작되는 18:00의 익영업일로 표기됩니다.
▶ 휴장일은 유렉스시장 휴장일 또는 한국거래소의 휴장일인 경우에 한합니다.
(6) 호가가격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렉스 연계 코스피200선물의 경우 호가가격단위는 0.05 포인트
▶ 유렉스 연계 미니코스피200선물의 경우 호가가격단위는 0.02 포인트
▶ 유렉스 연계 코스피200옵션의 경우 호가의 가격이 10포인트 미만인 경우 0.01 포인트/10포인 트 이상인 경우 0.05 포인트
▶ 유렉스 연계 미국달러선물의 경우 호가가격단위는 0.1 포인트
(7) 호가한도
▶ 유렉스 연계 코스피200옵션 거래의 호가한도 가격은 한국거래소의 익일 호가한도가격인 “당일 종가 코스피200지수의 15% 상승(하락)시의 옵션이론가격”입니다.
(8)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 최종거래일은 상장 당일이며, 최종 결제시간은 당사에서 표기한 매매일의 12시입니다. 단, 당
사는 최종결제 업무처리 편의를 위해 당사에서 표기한 매매일 08시 이전에 최종결제를 처리합니다.
(9) 만기결제 방법
▶ 유렉스 연계 거래상품의 만기결제는 현금결제방식과 실물결제방식으로 이원화된 구조입니다.
ㄱ. 현금결제 : 당일 발생한 매매차익(미결제약정은 체결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을 결제)
ㄴ. 실물결제 : 순미결제약정을 한국거래소에서 동일 종목 매수/매도 포지션으로 실물 인수도 (인수도 방식은 장개시전 협의거래방식임)
▶ 최종결제가격은 한국거래소의 종목별 익일 기준가격이며, 결제통화는 원화 (KRW)입니다.
3. 증거금 제도
(1) 기본예탁금, 위탁증거금, 현금위탁증거금비율 등
▶ 유렉스 연계 야간거래의 모든 증거금은 연계된 국내파생상품계좌로 통합되어 관리되며, 연계된 국내파생상품계좌의 증거금은 국내시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2) 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 및 추가예탁 등
▶ 유렉스 연계 야간거래에 참여 신청된 계좌와 연계된 국내파생상품계좌는 당사에서 지정한 시 간 이외에는 입출금이 제한됩니다.
- 입출금 가능 시간 : 07:00 ~ 16:00
유렉스 연계 야간거래로 인해 발생된 위탁증거금의 충당 및 추가예탁 의무는 연계된 국내파생 상품계좌로 발생되어 국내시장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3) 위탁증거금의 부족 또는 추가예탁 불이행시의 조치
▶ 고객은 장개시전 협의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연계된 국내파생상품계좌의 위탁증거금평가예탁총 액이 당해 주문을 수탁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 고객이 07시 30분까지 부족한 금액을 별도로 추가 예탁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유렉 스 연계 야간거래의 장개시전 협의거래 주문을 장내파생상품계좌에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그 부 족한 금액을 정규시장과 합산하여 위탁증거금에 반영합니다.
▶ 부족금액의 추가예탁을 통보받은 고객이 07시 30분까지 추가예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
사는 유렉스 연계 야간거래의 장개시전 협의거래 주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고객의 추가예탁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및 제반 비용을 고객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결제 제도
(1) 현금결제
▶ 유렉스 연계 야간거래의 체결건에 대해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당일 한국시장에서의 기준가 격)차이를 원화로 결제합니다.
- 매도 : (매도가격 – 최종결제가격) X 매도 미결제약정 수량
- 매수 : (최종결제가격 – 매수가격) X 매수 미결제약정 수량
▶ 당사는 매일 야간거래 종료 후 협의 거래 시작 전까지 결제대금과 수수료를 연계된 국내파생 상품계좌로 즉시 입출금 처리합니다.
- 유렉스 연계 야간거래 계좌의 “결제차금 – 수수료”가 양수(+)인 경우 : 연계된 국내파생상품계좌로 입금 처리
- 유렉스 연계 야간거래 계좌의 “결제차금 – 수수료”가 음수(-)인 경우
: 연계된 국내파생상품계좌에서 출금하여 변제 처리
(2) 실물인수도
▶ 유렉스 연계 야간선물옵션 거래가 종료된 후 보유중인 순미결제약정은 익영업일 07:30 ~ 08:20에 연계된 국내파생상품계좌로 협의거래를 통해 이전 처리합니다.
▶ 협의거래 방법
- 체결 가격 : 협의거래 당일 한국거래소에서의 기준가격
- 체결 수량/매매 구분 : 유렉스 연계 야간거래의 미결제약정은 야간거래 마감 후 협의 거래 방식으로 연계된 국내파생상품계좌에서 동일한 포지션의 미결제약정으로 인수합니다.
- 국내파생상품 계좌로 이전된 미결제약정은 국내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청산하게 됩니다.
5. 매매 제도
(1) 매매 수수료
▶ 유렉스 연계 거래상품 수수료는 정률로 부과합니다.
▶ 유렉스 연계 거래상품 수수료는 주문매체 (HTS, 영업부)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직원(영업부)을 통한 전화주문과 HTS 온라인 거래 수수료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주문처리
▶ 유렉스 연계 야간거래는 HTS, 영업부(영업부서, 24시간 데스크)를 통하여 접수 처리됩니다.
▶ 단, 근무시간 이후 야간거래는 HTS 혹은 24시간 데스크에서만 주문처리가 가능합니다.
6. 거래시 유의사항
(1) 전산장애 시 유의사항
▶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거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고장 등 시스템과 관련된 위험이 있으 며, 시스템 고장에 기인하여 주문이 전달되지 않거나 주문자체의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렉스 연계 야간거래는 해외거래소,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갑작스런 전산 장애, 네트워크장애 등으로 인한 거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유렉스 야간응대부서 혹은 24시간데스크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해 고객의 주문 을 처리할 것이나, 원활한 주문체결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 유렉스 연계 야간거래의 구조상 고객의 주문전달이 지연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
가 아닌 경우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 비상시 거래시간의 변경
▶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시장운영상의 장애로 인한 국내파생상품계좌 결제정보의 확정이 늦어질 경우, 고객의 유렉스 연계거래상품의 거래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결제조건의 변경
▶ 유렉스 시장에서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또는 급격한 변동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
으로 인하여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유렉스 연계 선물거래에 대한 유의사항, 위험고지, 거래설명을 회사로부터 충분히
설명 듣고 숙지하였으며, 해당 거래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합니다.
□ 유렉스 연계 야간 거래 유의 사항
유렉스 연계 야간 거래는 유렉스 거래소에 코스피200옵션, 코스피200선물, 미니코스피200선물과 미국달러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1일물 선물을 상장하여 거래하는 것으로, 유렉스 거래소 장 종료 후 미결제약정을 한국거래소의 코스피200옵션, 코스피200선물, 미니코스피200선물과 미국 달러선물 미결제약정으로 이전하는 24시간 형태의 연계 거래 입니다.
해당 상품은 유렉스 연계 거래 시간에는 독일 법률과 규정이 적용 되는 해외 장내파생상품이나,
한국거래소로 미결제약정을 이관하는 장개시전협의거래 시점부터는 국내 법률과 규정에 적용됩니다.
1. 유렉스 연계 야간 거래는 유렉스 거래소에 연계된 상품과 한국거래소의 상품이 연계 되는 거
래로서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렉스 연계 상품의 매수(매도) 미결제약정 보유자는 기
초자산인 한국거래소의 상품에 대한 매수(매도) 의무를 부담합니다.
2. 유렉스 야간 거래에 대한 신청은 당사 HTS로 가능하며, 09 : 00 ~ 17 : 0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3. 유렉스 연계 야간 거래의 해지는 미결제약정 또는 미체결주문이 존재할 경우 불가능합니다.
4. 유렉스 연계 야간 거래 시간은 18 : 00 ~ 익일 05 : 00 까지이며, 유럽 일광시간 절약제 기간에 는 18 : 00 ~ 익일 04 : 00 까지 입니다.
5. 유렉스 연계 야간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미결제약정은 야간 거래 시간 종료 후 협의매매를 통
하여 한국거래소 상품으로 자동 반영 됩니다.
6. 유렉스 연계 야간 거래의 신규 미결제약정은 익일 정규시장의 기준가로 주간 잔고에 반영됩니다.
7. 주간에 거래된 잔고 내역은 17 : 00 ~ 17 : 10 사이에 1차적으로 야간 거래를 위한 잔고에 반영 되며, 당사 정산 종료 후 최종 반영 됩니다. 당사 정산 종료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유동적이며, 야 간 거래 운영 중 반영 될 수 있습니다. (내역의 확인은 조회 버튼을 통하여 확인 가능)
8. 야간에 거래된 잔고 내역은 06 : 00 ~ 07 : 00 사이에 주간 거래를 위한 잔고에 반영되며, 유동 적일 수 있습니다. (내역의 확인은 조회 버튼을 통하여 확인 가능)
9. 유렉스 연계 야간 거래를 위한 증거금 및 입출금관리는 국내선물옵션계좌와 동일하게 이루어 집니다.
10. 유렉스 연계 야간 거래 내역은 장 종료 후 익일 정규시장의 기준가 대비 발생되는 차액만큼 결제차금 형태로 수수료와 함께 국내선물옵션계좌에서 자동 입출금 됩니다. 이에 따라 유렉스 야 간 거래로 인한 익일 주간시장 거래 계좌인 국내선물옵션계좌에서 미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11. 유렉스 연계 야간 거래는 유렉스거래소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매매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당사 입출금 가능 시간은 07 : 00 ~ 16 : 00 까지(유렉스 연계 야간 거래 시간 중 입출금 불가)
입니다. 단, 당사 업무 개시 시점에 따라 시작 시점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유렉스연계선물)거래에 대한 유의사항, 위험고지, 거래설명 을 회사로부터 충분히 설명 듣고 숙지하였으며, 해당 거래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합니다.
(1)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이에 관한 선도거래, 옵션거래, 스왑거래 및 이들 거래를 조합한 거래를 포함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며, 그러한 위험의 정도는 거래 종류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위험고지에서 알리고자 하는 내용 이외에도 다양한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고객은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본질과 손실을 볼 잠재적인 위험의 정도를 이해하고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금융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거래도 있을 수 있으며, 기한전 거래종료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은 자신의 거래 목적, 위험을 수용하는 자신의 성향과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각 거래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거래에 수반하는 여러 위험은 고객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들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고객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고객이 알아야 하는 주요 위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장 위험(Market Risk)
이는 기초자산의 가격 등이 변동함에 따라 거래의 시장가치가 변화할 위험입니다.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시장상황이나 변동에 따라 그 자체로서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변동성은 기초자산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비하여 더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또는 연관된 경제상황 등의 변동 등에 의하여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거래의 가치가 보다 급작스럽게, 빈번하게 또는 크게 변동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회사와 담보 약정을 한 때에는 그러한 약정 및 개별 거래의 조건에 따라 거래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추가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거래를 회사가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유동성 위험(Liquidity Risk)
이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거래를 청산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되는 위험입니다.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일반적으로 개별 고객의 특정한 요구에 맞추어 만들어지는 거래인 관계로 정해진 만기일 전에 거래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청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신용 위험(Credit Risk)
이는 거래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을 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손실을 입을 위험입니다. 즉, 파산 등의 사유로 거래상대방이 그 의무를 전부 이행할 수 없게 될 위험입니다.
4) 통화 위험(Currency Risk)
외국통화로 표시된 거래에서 환율 변동으로 손실을 입을 위험입니다.
5) 관리 위험(Operational Risk)
이는 거래를 관리하는 내부통제 체제나 전산 시스템이 적절하지 못함으로써 손실을 입을 위험입니다.
(4) 회사는 고객이 아래 각 사항을 확인하고 그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고객이 각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할 것입니다.
1) 고객은 회사와의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험을 이해하고 감수할 능력이 있으며, 그 책임을 스스로 질 것임을 확인한다. 고객은 회사와 맺은 제반 장외파생상품거래가 독립된 정보와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고객의 계산으로 한 거래임을 확인한다.
2) 고객은 회사가 고객에게 서면으로 달리 명시하지 않은 한, 회사가 거래에 관하여 고객에게 자문한 것으로 보지 않기로 한다.
3) 회사가 고객에게 한 제안이나 진술 등은 서면이나 구두로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가 고객에게 거래체결에 관하여 권고하거나 자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4) 회사가 고객에게 거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아니한다.
(5) 이 위험고지에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과 그 밖의 주요한 특징을 모두 기술하고 있지 못 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 본인이 해당 거래의 여러 계약조건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하고자 하는 거래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독립적인 전문가나 그 밖에 제3자에게 충분한 자문을 구한 이후 거래를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은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은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에 관하여 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회사에게 확인한다.
[넥스트증권] 금융소비자총괄책임자 검토필 제2024-003호 (심의일 : 2024.12.30)
증권거래 설명서(전문투자자용)
전문투자자 확인서
1. 귀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5항(그 밖의 용어의 정의) 및 동령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에 의거 유가증권거래에 필요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전문투자자에 해당됨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 제4편 영업행위규칙 제1장 공통영업행위 규칙에서 회사가 일반고객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의무나 영업상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문투자자의 범위
· 국가, 한국은행, 주권상장법인
· 금융기관(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협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집합투자기구, 신용보증기금,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법률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
▶ 증권회사가 일반고객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의무 및 영업상의 제한
· 일중매매거래 및 시스템트레이딩에 대한 위험고지 의무
· 부적격자의 일반고객에 대한 투자상담 금지의무
· 과당매매거래 권유 금지의무
· 투자권유의 적합성 의무
· 비상장·비등록주식, 투자등급 이하 채권·파생상품 권유 금지
· 초보고객 등에 대한 일중매매 거래 및 시스템트레이딩 프로그램 이용권유 제한
3. 아울러 귀사(하)가 다음에 해당하여 전문투자자의 범위에 해당되지만 일반고객으로 분류되어 일반고객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투자자로 전환 가능한 법인 및 단체
·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전문투자자 등록신청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협회로부터 유효기간 2년의 고유번호가 부여된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
· 주권상장법인
·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제외)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지방자치단체
·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4. 이 확인서 접수 이후 아무런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전문투자자로 분류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매매
수수료 산정기준 및 수수료율
1. 위탁수수료는 매매거래대금의 합계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수수료의 계산에 있어서 1원 미만의 단수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절상하며, 최소 수수료 금액은 1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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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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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예탁금 이용료율 등
구분 |
요율 및 이자율(년 이율) |
예탁금이용료율 |
0.10% |
미수금 연체이자율 |
12% |
※ 예탁금이용료는 매 3개월(1, 4, 7, 10월의 두 번째 월요일)마다 지급하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평균잔고 X 이용료율 X (일수/365)
현금미수금 미납시 처리기준
당사는 고객께서 현물위탁매매와 관련하여 매수대금을 결제기일(3일결제)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별도의 통보없이 그 다음날에 미수채권 상당액의 고객 재산을 처분하여 미수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1. 고객께서 결제시한(3일결제)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는 현금 또는 동일 내용의 유가증권으로 결제정리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수증권 또는 매도대금, 기타 고객을 위하여 점유한 현금 및 유가증권의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처분하여 임의충당할 수 있습니다.
2. 미수금 충당을 위하여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경우 매도호가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로 합니다. 다만, 유가증권이 호가중개시스템의 거래대상인 경우에는 호가중개 개시 후 30분 이내의 분할거래호가(호가수량이 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호가로서 당일 매매기준가격의 100분의 30이상의 가격)로 합니다.
3. 고객께서는 상기 사항에 따른 업무처리 이후에도 부족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족액을 당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고객께서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미수금을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당사가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5. 당사는 고객의 미수금 등을 변제받음에 있어 처분비용, 연체료, 미수금 등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미수금 등의 발생시 매매주문의 수탁제한
당사는 고객과 유가증권의 매매 등을 함에 있어 고객이 미수금을 발생시킨 경우 매매주문의 수탁 또는 고객자산의 인출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미수동결계좌제도
미수거래 제도개선을 통한 결제불이행위험 방지 및 시장의 안정성 확보와 합리적인 투자관행 정착을 위해 주식을 매수한 후 결제일(T+2)까지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미수가 발생한 경우 미수발생일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증거금 100%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1. 적용대상
1) 결제일(T+2)까지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2) 결제일전 주식을 매도하여 매수포지션이 해소된 경우에도 결제일(T+2) 결제 대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는 경우 동결계좌로 지정합니다.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합니다.
가) 매수 당일 매도하거나, 결제일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나) 10만원 이하의 소액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
다) 천재지변, 국가간 시차에 따라 미수가 발생한 경우
2. 적용효과 : 30일간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납부(대용증권 불인정)
3. 기타
1) 동결계좌인 경우에도 매수주식의 결제전 매도를 허용하고, 미수가 해소된 경우에는 동 매도금액 범위 내에서의 재매수를 허용
2) 타 증권사에 미수가 발생한 경우에도 협회를 통하여 모든 정보가 공유되어 전 증권사에 있는 모든 계좌가 증거금 100% 적용
불공정거래의 수탁금지 등
1. 당사는 고객의 유가증권 매매주문이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문의 수탁을 거부합니다.
1) 고객의 매매거래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또는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2) 고객의 과거 거래내역, 보유 유가증권의 규모 및 재무상황에 비추어 매매거래결제의 불이행이 명백히 예상되고 그 결과 당사의 결제불이행이 우려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감안할 때 고객이 매매거래의 진정한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가) 당해 매매주문의 대상이 되는 상장 유가증권의 수량 및 평균거래량
나) 상장 주식 발행기업의 지분분포
다) 고객의 예탁자산 규모 및 거래행태
라) 매매주문 당시의 호가상황
2. 당사는 고객의 거래가 탈세의 수단으로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아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증권종업원 제재내역 조회제도 이용 안내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는 고객이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위규행위와 관련하여 부과받은 과거의 제재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좌관리 직원의 적합성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징계내역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1. 열람신청인 및 열람대상자
금융투자회사에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고객은 자신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 또는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직원"의 과거 징계 열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열람신청절차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양식"에 의하여 거래 금융투자회사에 신청하시면됩니다.
3. 징계내역 통보
징계내역은 해당 직원이 징계내역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보되며, 해당 직원이 징계내역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합니다.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내역 통보는 신청일로부터 3~6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통보대상 징계내역 및 통보내용
금융관계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견책" 이상의 징계내역 및 위법·부당행위의 내용
5. 통보대상 제외
견책이상의 징계라 하더라도 해당 징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법·부당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감독소홀·단순추종 등으로 부과된 징계
- 감독당국이 사면 등의 취지에 따라 통보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 징계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 징계면직 : 10년, 정직 : 5년, 감봉 및 견책 : 3년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 중개 설명서
* 본 설명서는,「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 제1항에 의거, 금융투자회사
가 일반투자자에게 자본시장법 제323조의11제3항제7호 의한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청산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경우, 본 설명서를 참고하여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는데
참고하도록 작성된 것입니다.
<위험고지>
해외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클 수 있으며 귀하는 거래 시작
하기 전에 본인의 재산상황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거래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
야 하며, 거래를 위한 계좌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인지
하시고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라 함은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회원 또는 해외
장외파생상품중개인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중개형태의 거래
로서 다음과 같은 거래 또는 유사한 거래를 말합니다.
① 미래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가격으로 특정한 일반상품 또는 금융상품을 수수
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전매 또는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가격
과 전매 또는 환매시의 가격과의 차액을 수수하여 결제하는 거래
② 특정한 지수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 수치(약정수치)와 미래의 일정한 시기의 당
해 지수의 수치와의 차이로부터 산출한 금액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③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전술한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받은 상대방은 당사자 일방에게 그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23조의11제3항제7호에 의한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해 청산결제가 이루어지는 해외장외파생상품 거래
2.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는 높은 위험성을 수반합니다. 증거금의 규모는 계약의 가
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효과는 긍정적인 경우도 있으나, 시장의 상황이 자신에 불리하게 움직이
는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규모는 위탁증거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탁한 위탁증거금 전액을 손실로 상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손실금액이 예탁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4. 해외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의 가격변동에 의하여 손실금액이 증가
하거나 대용증권의 대용가격 등의 변동으로 위탁증거금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또는 위탁증거금이 인상되는 경우 귀하는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회사가 정하
는 기한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예탁하여야 합니다.
5.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선물가격
또는 대용증권의 대용가격 등의 급변동으로 인한 위탁증거금의 추가징수가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회사는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의 미결제약정을 임
의의 시점에 시장가주문으로 처분하거나, 그 밖에 예탁자산의 전부 또는 임의로
일부를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
생하는 손실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6. 해외장외파생상품시장의 상황에 따라 위탁증거금률의 인상, 포지션 제한 등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해외장외파생상품시장의 가격급등락 등 상황에 따라서는 귀하가 원하는 거래가
체결되지 못하거나 또는 원하지 않았던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거래의 체결 또는 미결제약정의 해소가 곤란할 수 있으며, stop loss주문이나
stop limit 주문을 할 경우 시장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거래체결이 불가능하거나
귀하가 원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8.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는 해외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므로 환율변동위험
이 수반됩니다.
9. 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는 가격정보 획득, 주문처리 속
도 등 제반 거래여건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10. 해외선물시장제도는 국내제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 경우 공인된 선물거래소의 거래와는 다른 제도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1. 국내외의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귀하에 대한 거래한도 제한 등이 있는 경우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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